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재판(憲法訴願裁判)에 있어서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의 확정
나.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다.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라. 교수재임용제도(敎授再任用制度)의 의의(意義)
마. 세무대학(稅務大學)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에 관한 규정(規定) 제16조의 적법성(適法性)
바.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의 동의(同意) 없는 재임용추천철회(再任用推薦撤回)의 적법절차(適法節次) 문제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기재된 피청구인(被請求人)이나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세무대학장의 재임용추천거부행위(再任用推薦拒否行爲)와 같은 총·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大法院)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세무대학장이 청구인의 교수 재임용추천을 하지 아니한 공권력(公權力) 불행사(不行使)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청구인이 행정소송(行政訴訟)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인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경우에도 법령(法令) 자체에 의한 직접적(直接的)인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 그 법령(法令)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訴訟物)로 하여 일반 법원(法院)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라.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敎育公務員任用令) 제5조의2(1991.8.8. 개정)에 의한 교수재임용제도(敎授再任用制度)는 교수의 연임이 보장되어 자동적으로 재임용되어 임기가 계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임용권자가 당연히 재임용하여야만 하는 연임보장규정(連任保障規定)도 아니다.
마. 세무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장(學長)이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財務部長官)에게 추천하고 재무부장관(財務部長官)의 제청으로 대통령(大統領)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6조는 교육법(敎育法) 제75조, 제79조 및 세무대학설치법(稅務大學設置法) 제1조, 제6조, 제15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항이다.
바. 세무대학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추천을 동의하였는데 그 후 세무대학장이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의 동의없이 재임용추천을 철회한 것과 그 추천행위가 자유재량행위(自由裁量行爲)냐 기속재량행위(羈束裁量行爲)냐 하는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에 대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원고가 된 교수지위확인사건의 판결에서 다투어 판시한 것이어서 청구인도 이 사건 청구의 기본주장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다.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바.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만 얽매이어 판단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헌법상(憲法上)의 기본권(基本權) 침해의 유무를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사실과 이해관계인의 답변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세무대학장이 청구인에 대한 교수재임용추천(敎授再任用推薦) 철회를 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 점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세무대학장이 교수재임용추천(敎授再任用推薦)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에 부의하여 그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른 합당한 수순인데도 불구하고 학장이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단독으로 철회해 버린 것은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에서 인사위원(또는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廳問)의 기회를 보장해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위배한 자의적 처분이 되어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등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기간제(期間制) 임용제도(任用制度)의 취지에 비추어서나 그것이 대학교원의 신분과 기득권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自由裁量行爲)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나 자질에 뚜렷한 하자가 없는 한 재임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속재량행위(羈束裁量行爲)에 속한다.
바. 교원재임용추천(敎員再任用推薦)을 철회해야 될 어떠한 새로운 공익적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닐뿐더러 인사위원회(人事委員會)의 동의절차도 밟지 않고 세무대학장이 임의로 청구인에 대한 교원재임용추천(敎員再任用推薦)을 철회한 것은 교원재임용추천권(敎員再任用推薦權)을 남용한 것으로서 이는 법치국가적(法治國家的) 계율이자 조리상의 원칙인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과 비례원칙(比例原則)을 위반하고, 행정행위철회절차를 어긴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平等權)·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등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한 것이다.참조판례
1.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판례집 1권, 176), 1992.10.1. 선고, 91헌마31 결정
2.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판례집 3권, 234),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판례집 2권, 332),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3.,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권,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권, 332),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판례집 2권, 365), 1991.11.25. 선고, 89헌마99 결정(판례집 3권, 585), 1992.10.1. 선고, 92헌마68,76병합 결정, 4.,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판례집 2권,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