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91헌마16 電氣工事業法施行令제4조에대한憲法訴願
청구인동방전력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정호덕
대리인 변호사 ○○○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6.1.22.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1990.1.1.부터 1994.12.31.까지의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1990.4.26.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가 개정되어 제1종 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전기공사업자들의 공사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즉 개정 이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종 공사업자의 공사업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제1종 전기공사업자들은 제2종 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전기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제2종 공사업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1종 공사업의 사업범위에서 제외시켜 기존의 제1종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범위를 축소하면서도 기존의 제1종 공사업자들에 대한 기득권 보장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1.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4조(1990.4.26. 대통령령 제12989호)로서 그 내용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구분에 따른 공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1종 공사업은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전압이 7천볼트 이하로 전기시설용량이 1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전압을 220볼트 또는 380볼트로 승압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제외하되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사는 이에 포함한다(가∼라 목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종 공사업은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전압이 7천볼트 이하인 전기공사와 이에 따른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개정전의 전기 공사업법시행령(1985.9.13. 대통령령 제11767호) 제4조에서 제1종 공사업은 “제2조 제1항에 게기한 전기공사의 전부를 행하는 공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위 개정된 시행령에서 제1종 공사업의 범위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전압이 7천볼트 이하로 전기시설용량이 1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공사 및 전압을 220볼트 또는 380볼트로 승압하기 위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것은 청구인의 기득권을 박탈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 및 동력자원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 1990.4.26. 공포되어 같은 해 5.26.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종래 누렸던 제2종 전기공사업에 대한 사업이익은 면허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시행령의 개정으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공권력 가운데는 입법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법령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 그리고 그러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기본권의 사실상 침해가 있는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위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 4조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계속되고 있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22.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 5년91990.1.1부터 1994.12.31.까지)의 제1종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위 시행령이 1990.4.26. 제정·공포되자 같은 해 4.28.자로 제1종 면허를 재발급 받았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된 같은 해 5.26.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현실적 침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기간은 위 시행령이 시행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1.26.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1.7.22.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