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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0조 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재판요지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保證人) 등을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可)에 따른 면책(免責) 등의 효력(效力)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에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保證債務者)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會社整理節次上)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可)에 따른 면책제도(免責制度)의 목적(目的), 정리계획(整理計劃)의 성립형식상(成立形式上)의 특성(特性) 및 정리절차(整理節次)에 있어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 등과 보증인(保證人) 등의 이해조정(利害調整)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 수단(手段)의 적정성(適正性), 피해(被害)의 최소성(最少性) 및 법익(法益)의 형평성(衡平性) 등의 합리적(合理的)인 근거(根據)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憲法上) 평등원칙(平等原則)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財産權) 보장(保障)이나 일반적(一般的) 법률유보(法律留保)에 관한 헌법조항(憲法條項)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整理計劃)의효력범위(效力範圍)

사건
91헌가8,9 會社整理法第240條에관한違憲審判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71.7.8. 91카5911 위헌제청신청 외 1건)
제청신청인
윤 도 진 외 6인
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판결선고
1992. 06. 26.

주 문

회사정리법(제정 1962.12.12. 법률 제1214호, 최종개정 1984.4.10. 법률 제3724호) 제24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1헌가8 사건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제일농장(이하 “제일농장”이라고만 한다)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제일농장의 보증인이 되었고, 한편 제청신청인들은 신용보증기금이 제일농장을 위하여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제일농장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제일농장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그 후 제일농장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해하였으므로, 제청신청인들은 제일농장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구상원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청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91가합773)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청신청인들은 위 소송에서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이 제일농장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권을 갖게 된 이후에 제일농장에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를 개시할 원인이 발생하여 법원에 의하여 제일농장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리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법원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위 정리계획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 중 이자부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정리회사인 제일농장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원리금채무 중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일농장의 연대보증인인 제청신청인들의 연대보증채무도 그 범위내에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청신청인들은 위 항변과 더불어, 회사정리법(제정 1962.12.12. 법률 제1214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비록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 등의 권리에 변경이 있어도 보증인 등이 정리채권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나 책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와 같은 위헌법률은 위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적용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91카5911)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1991.7.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민사재판의 전제가 된 이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91헌가9 사건 제청신청인은 채무자인 동명산전주식회사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및 신보창업투자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채권자들에게 제청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위 채권자들은 그후 채무자인 동면산전주식회사가 위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청신청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였다(채권자 중소기업은행: 91타경7657호, 채권자 신보창업투자주식회사: 91타경8780호). 그런데 채무자인 동명산전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각 임의경매신청 이전에 이미 수원지방법원의 회사정리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각 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물상보증인인 제청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이 법 제240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와 같은 위헌법률은 위 임의경매신청사건의 경우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경매법원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91카12275)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1991.1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임의경매신청사건의 전제가 된 이 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법 제240조는 “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에서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정리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이하 “보증인 등”이라 한다)은 정리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이하 “정리채권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나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1) 제청법원에 대한 제청신청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제369조, 제430조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채무 또는 책임은 주채무 또는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무효이고, 주채무의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라 그 내용도 변경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그 이유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역시 소멸하고, 그 목적 또는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은 제240조 제1항에서 정리계획이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경우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책시키거나 권리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정리계획의 효력이 정리채권자 등에게 미치도록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동조 제2항에서는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게 위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보증채무 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의 재산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법 제240조 및 제110조에 의하면 보증인 등이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정리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정리채권자를 법정대위하더라도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정리채권자 등의 채권범위내에서만 구상금청구나 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증인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또한 이 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에게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친다 하더라도 정리채권자 등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오히려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에 대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채권에 아무런 변함이 없이 채권액 모두에 관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정리채권자 등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고, 보증인 등에 대하여 일반적 경우에 보증채무 또는 피담보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책임범위에 견주어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2) 제청법원은 (1)과 같은 제청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라 제청법원에 계속 중인 위 민사사건 또는 임의경매신청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 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인지 여부에 관한 의심이 있으므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제청신청인들의 의견 앞서 제청법원의 위선심판제청이유에서 본 제청신청인들의 제청법원에 대한 위헌주장과 같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차별이 허용된다.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재건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유지, 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감면 또는 기한의 유예를 행하고 권리변경을 위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리계획상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실권시키는 것은 부담이 경감된 회사재산에 의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회사정리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보증인 등이 부담하는 채무와 책임은 회사채권자의 채권을 인적, 물적으로 담보함으로써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다는 점에 주요한 목적이 있고, 회사가 파탄에 직면한 경우에 담보로서의 효용을 발휘한다. 따라서 이 법 제240조 제2항이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 등과 사이에 차등을 두면서 정리계획이 보증인 등에 대하여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면책제도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회사채권자의 희생과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을 실질적,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 및 연대채무의 연대성에 관한 민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회사정리제도의 특성에 따른 정리회사의 책임과 보증인 등의 채무를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합리적인 차별이 허용되는 범위내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회사와 회사의 보증인 등을 구분하여 회사는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책임을 면하더라도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는 민법상 부종성 등의 원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특수성에 따른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회사의 보증인 등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특질 (1) 이 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하는 법률이다(이 법 제1조 참조). 주식회사는 산업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적 궁핍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경우 곧 바로 파산절차 등에 따라 이를 해체하게되면 주잔 종업원은 물론 채권자 등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거니와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크게 따른다. 그러므로 회사정리제도는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파탄에 직면한 경우 그 사회적 기능에 따른 공익상의 필요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가면서 그 사업을 유지·갱생하도록 마련한 제도인 것이다. (2) 이 법은, 위와 같이 회사정리제도에 의하여 사업의 유지·갱생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 등이 같은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하고 이해관계인 집회에 출석하여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갱생하기 위한 손실을 함께 분담하게 한다는 점에 가장 커다란 특질을 두고 있다. 특히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파산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別除權)을 인정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파산법 제86조),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 역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이처럼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회사의 갱생을 위한 손실을 분담시키는 등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리계획이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면책 또는 권리 변경되게 하는 효력”(이하 “면책 등의 효력”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제도를 그 본질적인 특색으로 하고 있다. 나. 이 법 제240조 제2항의 의의와 내용 (1)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되는 면책 등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어 정리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 정리절차개시 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등의 청구권을 제외하고 정리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고(이 법 제241조), 또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이 법 제242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갖는 효력은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으로 설립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이 법 제240조 제1항). 그런데 이 법 제240조 제2항은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회사에 대한 권리가 비록 계획의 효력에 의하여 면책 또는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리채권자 등이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인 등은 정리채권자 등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나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원래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하면,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의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내용으로 하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양자 가운데의 어느 하나가 이행되면 이들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보증채무와 주채무 사이에는 보증채무가 오로지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특질(이른바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에 따라 보증인(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도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거나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고(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433조 제1항). 한편,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로서 각 채무는 독립성을 가지나/ 다만 채권자에게 1개의 만족을 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사유로서, 예컨대 연대채무자의 1인이 얻은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효력이 있으며(민법 제419조),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간의 경개(更改)는 다른 연대채무자와의 관계에서도 채무를 소멸시킨다(민법 제417조). 또한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담보물권은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은 존재한다는 특성(이른바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책임도 피담보채무인 타인의 채무가 감면되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그 한도내에서 그 물적 책임을 면하거나 책임이 변경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바로 “민법상의 보증채무 및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이나 연대채무자 상호간 면제나 경개의 절대적 효력”(이하 “민법상 부종성 등의 원칙”이라 한다)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민법상 부종성 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리채권자 등의 회사에 대한 권리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 소멸되거나 권리의 변경이 있게 되지만,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채권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정리계획이 인가되기 이전에도 정리채권자 등이 보증인 등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회사의 정리채권자 등이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증인 등이 변제 등 자기의 출연(出捐)에 의하여 공동의 면책을 받게 한 때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증인 등은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또한 위 대위변제 등의 효과로서 정리채권자 등의 채권 또는 담보권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441조, 제481조 등).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보증인 등의 구상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이 법 제102조)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다(이 법 제112조). 따라서 보증인 등의 구상권은 정리계획에서 감축 또는 변경된 범위내에서만 존속하며, 또한 보증인 등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채권자의 권리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3) 주채무자인 회사의 보증인 등은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이 면책되거나 변경이 있게 된 경우에는 민법상 부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위 보증인 등의 채무 또는 책임 역시 그 한도내에서 면책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면책되거나 채무의 변경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보증인 등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부종성 등의 원칙에서 배제되는 결과 그 채무나 책임에 아무런 감축이나 변경이 없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보증인 등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채무나 책임을 모두 이행하여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게 되더라도 보증인 등은 그가 취득한 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축 또는 변경된 범위내에서만 변제를 받게 되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축 또는 변경된 채권자의 권리만을 대위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법적 효과는 회사정리절차가 행하여진 경우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정리회사의 보증인 등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다면 가질 수 있었던 면책 등의 재산상의 법적 이익을 향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고/ 나아가 회사의 보증인 등을 회사의 채권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 외양을 보이고 있어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원칙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다. 이 법 제240조 제2항의 합헌성 (1) 이 법 제240조 제2항은 동조 제1항과 견주어 볼 때, 정리계획에 의한 이해의 조정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면 족하고(이 법 제240조 제1항), 이를 넘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해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밖에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정리채권자 등에게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회사정리절차가 달성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이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면책 또는 변경되는 이외에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면책 또는 변경되게 된다면, 정리채권자 등에게 회사의 정리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리절차의 핵심사항인 정리계획의 성립조차 위태롭게 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그 밖에 회사·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 등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이 제출되면(이 법 제189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등을 소환하여(이 법 제164조 제1항) 관계인집회를 소집함으로써 제출된 정리계획안을 심리하게 하고(이 법 제192조), 정리계획안은 이러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후 그 가부에 대한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쳐지게 된다(이 법 제200조). 관계인집회에서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등은 이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組)별로 나뉘어져 결의하고(이 법 제204조), 그 정리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는 정리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정리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할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또는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이 법 제205조), 이와 같이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된 때에 비로소 법원이 다시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인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이 법 제232조). 이에 반하여만약 각 조 가운데 어느 조이든 가결에 필요한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 속행기일이 지정되거나(이 법 제206조)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일부의 조에 대하여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두어 계획을 인가(이 법 제234조)하지 아니하는 한 정리절차는 폐지되는 것이다(이 법 제272조 제1항 제2호). 이상과 같은 정리계획의 성립절차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채권자 등에게 회사에 대한 권리 이외에 회사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까지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여 희생을 요구한다면, 정리채권자 등은 예컨대 회사의 보증인 등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라리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안을 부결시키고 정리절차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는 포기하더라도 보증인 등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리절차를 폐지시킬 가능성이 짙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인 회사의 정리재건의 실현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 정리계획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다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결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리계획안에 반대한 소수자의 존재를 예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집단적 화해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는 정리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인의 호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해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성립형식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화해의 성립의 경우와는 달리 다수의 당사자가 청약자측과 승낙자측으로 양분되어 일방으로부터 타방에로의 의사표시가 교환되는 것이 아니다. 즉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모두 특정내용의 정리계획안의 승낙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하여 정리계획안을 향하여 이루어지지만, 계획안의 제출자는 화해의 당사자에 한하지 아니하며(이 법 제189조, 제199조), 형식상으로 계획안의 가결에 의한 동의는 동일한 방향을 향한 다수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정리계획은 실질적으로 집단적 화해의 일종이지만, 그것이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리계획의 효력방생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있는 것이고, 그 성립형식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화해와 동일시 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민법상 부종성 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임의의 채무감면의 경우나 경개 등 권리변경의 경우와는 그 취급을 달리해야 할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3)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회사는 그가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는 책임가운데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그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결과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을 보증인 등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채무 또는 책임을 감면받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 또는 책임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지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구상권이 정리채권으로서 감면 또는 변경됨으로써 회사의 변제능력의 상실에 따른 손실을 이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한 면책 등의 효력이 보증인 등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한다면, 원래의 내용에 따른 권리와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면되거나 변경된 권리내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실(이 역시 회사의 변제능력의 상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해당됨은 마찬가지이다)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에 따른 문제점은 바로 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변제능력의 상실에 따른 손실을 정리채권자 등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증인 등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고, 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들 양자의 이해조정의 관점에서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인가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 원래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및 물상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책임은 회사채권자의 채권을 인적 또는 물적으로 담보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인 회사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야말로 담보로서의 그 본래의 값어치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에서의 회사채무의 면책제도의 목적이나 성질과 보증인 등의 목적에 미루어 볼 때에 정리계획에 따라 생기게 된 손실의 부담을 보증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도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은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 하겠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이 보증인 등에게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이 비록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평등권의 원칙이 합리적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