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0헌바59 결정 국가공무원법제66조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 기산점 및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청구인이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으로 해임처분을 받음.
  •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중, 해임처분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청구인은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1990. 12. 7. 고지됨.
  •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90. 12. 24. 청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여기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함.
  • 청구인이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1990. 12. 7. 송달받았고, 헌법소원심판은 1990. 12. 24.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 14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의 헌법소원 청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231 결정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심판 청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의 의미를 **"고지(송달)받은 날"**로 해석하여 당사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가 엿보임.
  • 그러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된 사례로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재판요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는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提請申請)에 대한 기각결정(棄却決定)을 고지(告知)(송달(送達))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인 : 이 ○ 애 대리인 변호사 김 대 진(국선)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90구2743 해임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90부316 위헌제청신청)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생략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사건
90헌바59 國家公務員法 第66條에 대한 憲法訴願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판례집 1, 131)
1991. 9. 16. 선고, 89헌마231 결정(판례집 3, 542)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 36내지42, 44내지46, 92헌바15(병합) 결정(판례집 4, 255)
결정일
1992. 1.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게 되자 1990.3.13. 서울고등법원에 위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90구2743)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대하여 위 해임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1964.5.26. 법률 제1638호, 1973.2.5. 법률 제2460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90부316)하였으나 위 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나"와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이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나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운동을 전면금지함으로써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위 법률조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며,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일반근로자 및 일반 국민과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공무원을 꼭 같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규정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1991.9.16. 선고, 89헌마231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의 위 위헌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은 1990.12.7.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같은 달 24.에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 28.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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