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적용의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인지 여부재판요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판례집 4, 429),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판례집 4, 515),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판례집 4, 615), 1992.11.12. 선고, 89헌마216 결정(판례집 4, 776),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판례집 4, 796)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3.4.5.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삼성 소유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4 전 1,970평방미터, 같은 동 244의 171 전 2,261평방미터, 같은 동 244의 172 전 1,982평방미터와 같은 동 244의 173 전 1,116평방미터의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 한다)을 위 김삼성을 대리하여 청구외 청학건설주식회사에게 대금 774,2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원 중 250,000,000원은 같은 해 4.11.에/ 나머지 150,000,000원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274,200,000원은 은행융자금 또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청학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삼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774,2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1986.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543,893,900원 및 방위세 98,889,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은 위 김삼성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위 김삼성의 위임에 따라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아 위 김삼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따름이고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원은 계약 당일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1억원이 입금됨으로써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중도금 4억원 및 잔금 중 165,000,000원은 약속어음 11매로 지급되어 그 어음금은 각 지급기일에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잔금 109,200,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계약금 및 약속어음금을 합한 665,000,000원은 청구인이 그 돈으로 위 김삼성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증여금액 6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정당하지만 나머지는 위법하다.”하여 위 증여세 중 동 증여금액에 대한 463,413,500원 및 방위세 중 84,257,00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1989.7.20.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1990.4.27.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같은 해 6.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관악세무서장이 1986.4.10.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543,893,900원 및 방위세, 98,889,800원을 부과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의 재판에 관한 것이지, 그 상대방이 국가인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은 그에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구제절차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위 김삼성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청구인이 위 김삼성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그릇 인정한 데 기초한 것인데, 이는 대리제도를 요체로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 및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의 과세처분일 수밖에 없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청구인의 청구이유와 이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대법원 89누600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20. 선고, 87구130 판결 등)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해야 할 과세요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청구인이 부인 김삼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삼성을 대리하여 청구외 청학건설주식회사에 매도한 후 위 김삼성을 대리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인정문제로 귀착된다. 즉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및 평가를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당재판소의 판례(헌재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12.24.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