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7. 9. 선고 90헌마95 결정 재외국민의보호등에대한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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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행정소송사항(行政訴訟事項)이 아닌 심판대상(審判對象)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재판요지
행정소송사항(行政訴訟事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법원(大法院)에서 소각하(訴却下) 판결(判決)이 확정된 경우,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당해(當該)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대법원(大法院) 판결일(判決日)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일본국 정부가 1981.6.25. 자로 청구인의 일본국 영주권을 박탈한 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그 취소를 일본국 정부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영주권 원상회복절차에 불응하면서 강제송환에 응한 행위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그 회사소유 로얄골프장부지와 시설일체를 강탈한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들을 각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먼저 첫째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일본국 정부가 청구인의 일본국 영주권을 박탈한 처분은 1981.6.25.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것은 1988.3.25.경인 사실 및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89구5722호로 대한민국을 피고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와 흡사한 영주권회복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989.9.19.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0.4.24. 대법원에서 89누7108호에 의하여 같은 이유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990.5.15. 그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 중 첫째점은 위 판결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고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대법원 판결의 선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진행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간은 늦어도 청구인이 송환된 1988.3.25.경 이후로서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일인 1988.9.1.이나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인 1988.9.15.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1990.6.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중 첫째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둘째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이 청구외 이연, 이병두 등에게 넘어간 것은 1977.5.2.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대법원 1980.10.27.선고, 79다1264호에 의하여 종결된 사실 및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591 의 1 유원지 9,164평방미터는 1980.11.13. 청구외 로얄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위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이나 그 회사 소유의 골프장부지 및 시설 등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권력의 행사는 기록상 1980.10.27.이나 1980.11.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둘째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7.9.재판관 한병채(재판장) 김진우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