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7. 9. 선고 90헌마95 결정 재외국민의보호등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소송사항이 아닌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일본국 정부의 영주권 박탈 처분에 대해 대한민국이 구제하지 않은 행위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자산을 강탈한 행위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청구인의 일본 영주권 박탈은 1981. 6. 2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1988. 3. 25.경 대한민국으로 송환됨.
  • 청구인은 영주권 회복 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1989.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1990. 4.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1990. 5. 15. 송달받음.
  •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은 1977. 5. 2.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청구외 이연, 이병두 등에게 넘어갔고, 관련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1980. 10. 27. 대법원에서 종결됨.
  • 청구인이 소유를 주장하는 골프장 부지는 1980. 11. 13. 로얄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90. 6. 2.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진행되지 않음.
  • 청구인의 첫째 청구(영주권 관련)는 행정소송법상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결 송달일로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님.
  • 청구기간은 늦어도 청구인이 송환된 1988. 3. 25.경 이후, 헌법재판소법 발효일인 1988. 9. 1. 또는 재판소 설치 시점인 1988. 9. 15.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1990. 6. 2. 제기된 첫째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임.
  • 청구인의 둘째 청구(재산권 침해 관련)는 관련 공권력 행사가 늦어도 1980. 10. 27. 또는 1980. 11. 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둘째 청구 역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일이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과 청구기간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로,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경우의 청구기간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헌법재판소법 발효일 및 재판소 설치 시점을 청구기간 기산점의 기준으로 제시한 점은 법 시행 초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행정소송사항(行政訴訟事項)이 아닌 심판대상(審判對象)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재판요지

행정소송사항(行政訴訟事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법원(大法院)에서 소각하(訴却下) 판결(判決)이 확정된 경우,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될 당해(當該)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대법원(大法院) 판결일(判決日)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 : 박○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사건
90헌마95 在外國民의 保護 등에 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90.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첫째 일본국 정부가 1981.6.25. 자로 청구인의 일본국 영주권을 박탈한 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그 취소를 일본국 정부에 요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영주권 원상회복절차에 불응하면서 강제송환에 응한 행위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 및 그 회사소유 로얄골프장부지와 시설일체를 강탈한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들을 각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서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먼저 첫째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일본국 정부가 청구인의 일본국 영주권을 박탈한 처분은 1981.6.25.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것은 1988.3.25.경인 사실 및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89구5722호로 대한민국을 피고로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와 흡사한 영주권회복절차이행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행정 소송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1989.9.19.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0.4.24. 대법원에서 89누7108호에 의하여 같은 이유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990.5.15. 그 판결을 송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 중 첫째점은 위 판결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고 위와 같은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될 당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대법원 판결의 선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진행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간은 늦어도 청구인이 송환된 1988.3.25.경 이후로서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일인 1988.9.1.이나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인 1988.9.15.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1990.6.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중 첫째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둘째점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이 청구외 이연, 이병두 등에게 넘어간 것은 1977.5.2.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대법원 1980.10.27.선고, 79 다 1264호에 의하여 종결된 사실 및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591 의 1 유원지 9,164평방미터는 1980.11.13. 청구외 로얄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위 로얄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이나 그 회사 소유의 골프장부지 및 시설 등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권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권력의 행사는 기록상 1980.10.27.이나 1980.11.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둘째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9.

재판관 한병채(재판장) 김진우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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