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5. 21. 선고 90헌마78 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법소원심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소원심판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4. 10.자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90헌마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1990. 2. 17.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음.
  • 청구인은 1990. 3. 19.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발송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되는데,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발신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기본정신과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의 적법성

  •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가짐.
  •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결정은 취소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의 형식으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
  • 헌법소원 제기기간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신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 따라서 위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검토

  • 본 판례는 헌법소원심판 결정의 형식적 확정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미 내려진 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함.
  • 이는 헌법재판의 안정성과 최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임.
  • 또한, 헌법소원 제기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송일이 아닌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함.
  • 이는 헌법소원 청구 시 청구기간 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헌법소원심판결정(憲法所願審判決定)은 형식적(形式的) 확정력(確定力)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形式)에 의해서도 그 취소(取消)나 변경(變更)을 구(求)할 수 없다. 청구인 : 원○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39조(一事不再理)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이미 심판(審判)을 거친 동일한 사건(事件)에 대하여서는 다시 심판(審判)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 제3항 제4호

사건
90헌마78 憲法所願審判請求 却下決定에 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90.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90. 4. 10.자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의 90 헌마 5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심판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이 1990.3.19. 우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0. 당 재판소 90 헌마 50호로 접수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0.2.17. 청구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저의 통지를 받은 1990.2.17.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위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1990.3.19.에 심판청구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당 재판소 도달시점이 아닌 위 발송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0일의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되는데도 도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발신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기본정신과 입법취지에 어긋난 것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 확정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헌법소원 제기기간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라 당 재판소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신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므로 위 각하결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5. 21.

재판관 변정수(재판장) 김진우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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