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3. 28. 선고 90헌마47 결정 감호의재집행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호잔기 집행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감호잔기 집행 여부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구문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1. 12. 15. 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음.
  • 징역형 집행 후 감호집행 중 1986. 12. 25. 감호기간 잔기 3년 4월을 남기고 가출소함.
  • 가출소 후 강도강간죄로 기소되어 가출소가 취소되고, 1989. 10. 26.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임.
  • 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20조의 입법 정신에 비추어, 장래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되어 형 집행이 종료될 경우 감호잔기가 다시 집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감호잔기 집행 여부 및 집행된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대상성 및 적법성

  • 핵심 쟁점: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감호잔기 집행 여부 및 그 법적 근거에 대한 구문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태에 대비한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단순한 법률 해석 또는 적용법조에 대한 문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장래 무기징역형이 감형되어 유기징역형으로 변경된 후 형 집행이 종료될 경우에 대비하여 감호잔기 집행 여부와 그 법적 근거를 묻는 것임.
    • 이는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태에 대비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또한, 적용법조에 대한 단순한 구문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적 판단이나 단순한 법률 해석에 대한 질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및 직접성이라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경우 감호잔기 집행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임.
  •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헌법소원 제도의 남용 방지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

판시사항

적용법조(適用法條)에 대하여 구문(求問)하는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감호잔기(監護殘期)가 남은 상태에서 가출소(假出所)된 청구인(請求人)이 다시 무기징역형(無期懲役刑)을 선고(宣告)받아 그 형(刑)의 집행(執行)중에 있는 경우, 장래(將來) 무기징역(無期懲役)에서 유기징역(有期懲役)으로 감형(減刑)되어 그 형(刑)의 집행(執行)이 종료(終了)되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감호잔기(監護殘期)의 집행(執行)이 있게 되는지의 여부(與否)와 그 법적(法的) 근거(根據)에 대한 구문(求問)은 헌법소원(憲法所願)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호잔기(監護殘期)에 대한 새로운 집행(執行)이 장래(將來)에 발생(發生)할 경우에 대비한 심판청구(審判請求)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2

사건
90헌마47 감호의재집행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임 ○ 열
판결선고
1990. 0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1.12.15.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2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후 감호집행중 1986.12.25. 감호기간 잔기 3년 4월을 남긴 상태에서 가출소한 바 있었으나, 출소 후 강도강간죄로 기소되어 가출소가 취소됨과 아울러 1989.10.2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바, 사회보호법 제20조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감호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장래 무기징역이 감형되어 유기징역으로 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청구인에게는 다시 위 감호기간 잔기가 집행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그런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함과 동시에 감호잔기가 장래에 집행되어야 된다면 어느 법에 근거하여 집행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인 바, 그와 같은 판단을 구하거나 적용법조에 대한 구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호잔기에 대한 새로운 집행이 장래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심판청구로서 결국 어느모로 보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990. 3. 28.

재판관 변정수(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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