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결정 면직처분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행정처분 취소 및 법원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인정 및 평가, 일반 법규 해석 및 적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님.
-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음.
- 청구인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 및 법원 판결 취소 청구는 모두 심판대상 요건을 결여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경상북도 금릉군 산림과 임업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8. 6. 8. 산림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검찰 및 법원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함.
- 청구인은 1988.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직원에게 위 200만원 중 100만원을 건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도록 부탁함.
- 청구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1988. 8. 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검사의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88. 8. 10.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함.
- 청구인은 위 의원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에서 1989. 11. 29.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1990. 11. 27.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심판대상 여부
- 쟁점: 청구인의 사직서 작성 경위가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는 사실관계 인정 문제에 해당함.
- 법리: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 법규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음.
- 판단: 청구인의 면직처분 취소 청구는 사직서 작성 경위의 사실관계 인정 및 평가 문제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0헌마139 결정
2. 법원 판결 취소 청구의 심판대상 여부
- 쟁점: 행정소송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청구인의 행정소송 판결 취소 청구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89. 2. 14. 고지 89헌마9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89헌마271, 89헌마272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0. 12. 고지 92헌마210 결정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헌법소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행정처분의 사실관계 인정 및 평가, 법규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속적 판단 영역임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불허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평가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과 적용(適用)의 문제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2.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自體)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허용 여부재판요지
1.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과 적용(適用)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금릉군 산림과 임업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988.6.8.경 산림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박○일로부터 구속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및 법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같은 해 6.10.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직원인 김○진에게 위 박○일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이 기각되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건네주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같은 해 8.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검사의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8.10.자로 이를 수리하여,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라. 그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위 의원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9.11.29.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0.11.27.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았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1988.8.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작성한 사직서는 담당검사의 강요에 못이겨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같은 해 8.10.자로 청구인의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행한 면직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작용이다.
나. 청구인은 위 면직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의 문리해석은 물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외국의 입법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로부터 나오는 목적론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원처분은 물론 위 행정소송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88.8.10.자로 한 면직처분은 청구인의 공무원 신분보장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무죄추정권, 적법절차보장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이 1989.11.29.자로 선고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8구811 의원면직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과 대법원이 1990.11.27.자로 선고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90누257 의원면직처분취소 상고사건의 판결은 청구인의 공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이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검사의 강요에 못이겨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그 진의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뜻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부분에 관한 핵심적 쟁점은 청구인의 사직서 작성경위가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사실인정문제에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우리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재판소는 근래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거듭내고 있다(헌재 1992.6.26. 선고, 90헌마73 및 1992.10.1. 선고, 90헌마139 각 결정 참조).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위 판례에서 말하는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문제”에 관한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위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무원 신분보장권이 침해되었음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묵살하였으므로 공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함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89.2.14. 고지 89헌마9, 1992.6.26. 선고, 89헌마132·89헌마271·89헌마272 및 1992.10.12. 고지 92헌마210 각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요건의 결여로 부적법하고, 성질상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재판관 조규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