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1. 1. 25. 선고 90헌마222 결정 군검찰관의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검찰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적용
결과 요약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0. 2. 21. 불법주차 차량 단속 후 고발 조치하였음.
고발된 차량 운행자인 정○준이 1990. 6. 29. 청구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국방부 조사대에 고소함.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1990. 10. 26.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함.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0. 11. 22. 기각됨.
청구인은 1990. 12. 26.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군사법원법 제464조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함.
따라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청구인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464조: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때"
검토
본 판례는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특히 보충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명확히 함.
군사법 체계 내에서의 구제 절차(재정신청 및 즉시항고)를 모두 이행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헌법소원이 최후의 구제 수단임을 강조함.
유사 사건 발생 시, 군사법원법상 모든 구제 절차를 완료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成)
재판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不適法)하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90헌마222 군검찰관의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박 ○ 수
피청구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판결선고
1991. 0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중령 정○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대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해군본부 헌병대소속 헌병으로 근무중 1990.2.21. 08:00경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여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였던 바, 고발된 차량의 운행자인 위 정○준이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1990.6.29.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요치 10여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고,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90.10.26.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자 청구인을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90.11.22.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90.11.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90.12.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 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