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검찰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보충성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0. 2. 21. 불법주차 차량 단속 후 고발 조치하였음.
  • 고발된 차량 운행자인 정○준이 1990. 6. 29. 청구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국방부 조사대에 고소함.
  •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1990. 10. 26.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함.
  •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1990. 11. 22. 기각됨.
  • 청구인은 1990. 12. 26.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 군사법원법 제464조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함.
  • 따라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군사법원법 제464조: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때"

검토

  • 본 판례는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 특히 보충성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명확히 함.
  • 군사법 체계 내에서의 구제 절차(재정신청 및 즉시항고)를 모두 이행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헌법소원이 최후의 구제 수단임을 강조함.
  • 유사 사건 발생 시, 군사법원법상 모든 구제 절차를 완료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成)

재판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不適法)하다.

2

사건
90헌마222 군검찰관의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청구인
박 ○ 수
피청구인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
판결선고
1991. 0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 보안부대에 근무하는 중령 정○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대에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해군본부 헌병대소속 헌병으로 근무중 1990.2.21. 08:00경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하여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 조치 하였던 바, 고발된 차량의 운행자인 위 정○준이 청구인을 사무실로 불러 1990.6.29.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요치 10여일의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고,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90.10.26.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자 청구인을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90.11.22.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90.11.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90.12.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 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25.

재판관 변정수(재판장) 김진우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