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1. 1. 8. 선고 90헌마210 결정 민사소송법제426조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판결확정 후 5년 경과 시 재심의 소 제기 불가)에 의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청구인은 198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됨.
- 청구인은 1990.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 법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임.
- 법리: 다만, 법률 시행 후 비로소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판단: 청구인은 1989. 8. 21.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했어야 함.
- 판단: 1990. 12. 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검토
- 이 판례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그 중요성을 명확히 함.
-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산정됨을 재확인하여, 헌법소원 제기 시 엄격한 기간 준수가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其間)재판요지
법률(法律) 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기간(審判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청구인 문○수
대리인 변호사 정응태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其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재판(憲法訴願裁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26조 (재판제기(裁判提起)의 기간(期間)) ① 생략
② 생략
③ 판결확정후(判決確定後)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생략헌법재판소
결정
사건90헌마210 民事訴訟法 第426條 第3項 등에 대한 憲法訴願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판결확정 후 5년을 결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89.8.21. 광주 지방법원에서 광주지법 82가합895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해 판
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989.8.21.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89.8.21.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7.에 심판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 8.
재판관 김양균(재판장) 변정수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