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203 결정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공권력행사)취소, 각하
부동산 횡령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결과 요약
-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명의신탁된 부동산 횡령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79년 이○숙의 권유로 토지(전 274평, 임야 2,911평)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 이○숙은 위 토지 매매 계약서를 보관하던 중, 전은 딸 최○ 명의로, 임야는 딸 신○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1984. 3. 24. 청구인과 등기명의자 신○녀, 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함.
- 이○숙, 최○, 신○녀는 공모하여, 전은 1986. 6. 9. 가동현에게, 임야는 1988. 7. 15. 전병상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각 횡령함.
- 청구인은 1989. 6. 26.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함.
- 피청구인은 1990. 2. 28. 피고소인들이 임야 및 전에 관하여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아닌 이○숙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소인들의 변소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1990.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시효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 검사의 불기소처분 대상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이 사건 전(田) 횡령 부분은 1986. 6. 9. 횡령행위가 완료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1991. 6. 8.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검사의 자의적 수사 및 판단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 검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 횡령에 관한 고소사실을 수사함에 있어, 등기명의인이 아닌 고소인이 부동산 매매관계와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권리증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그 소지 경위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수사한 흔적이 없음.
- 등기명의인 이름으로 작성된 명의신탁확인서가 위조 등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그 내용을 쉽사리 배척한 채 불기소처분을 함.
-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임야 횡령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공소시효)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 각하함을 명확히 함.
- 동시에, 검사가 명백한 증거자료(등기권리증, 명의신탁확인서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이는 고소인의 기본권(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함.
- 특히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에서, 실질적 권리관계 증명 서류의 소지 경위 및 명의신탁 확인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의무를 강조하여, 향후 유사 사건 수사 및 판단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1.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된 피의사실(被疑事實)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2. 부동산횡령(不動産橫領)의 피의사실(被疑事實)에 관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된 사례(事例)재판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 중 그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2. 검사(檢事)는 명의신탁(名義信託)된 부동산(不動産)의 횡령(橫領)에 관한 고소사실(告訴事實)을 수사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이 아닌 고소인(告訴人)이 부동산(不動産)의 매매관계(賣買關係)와 그 권리(權利)를 증명하는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등의 서류(書類)를 제출하였다면 그 소지(所持) 경위(經緯)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한 흔적이 없고,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 이름으로 작성된 명의신탁확인서(名義信託確認書)가 위조(僞造) 등 그 성립(成立)의 진정(眞正)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쉽사리 배척한 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면, 이는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 판단에 따라 청구인(請求人)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의 진술권(陳述權)과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경우에 해당한다.주 문
피청구인이 1990.2.28. 인천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51341호 사건에서 청구외 이○숙, 같은 최○, 같은 신○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1) 충남 서산군 근홍면 신진도리 78 전 1,342평방미터 중 274평에 관한 횡령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같은 리 4의 6 임야 12,996평방미터 중 2,911평에 관한 횡령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숙, 같은 최○, 같은 신○녀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513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6.26.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2.28. 다음 3.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 이유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11.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언니인 피고소인 이○숙의 권유로 1979.8.말경 청구외 이○정으로부터 충남 서산군 근흥면 신진도리 78 전 1,342평방미터중 274평(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 나머지 132평은 이○숙이 이미 매수하였다)을 금3,850,000원에, 청구외 최○연으로부터 같은 리 4의 6 임야 12,996평방미터중 2,911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나머지 900평은 이○숙이 이미 매수하였다)을 금 3,000,000원에 각 매수하고 그즈음 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체결당시 이○숙은 “위 땅을 10년 정도 묵힌 뒤 값이 오르면 같이 팔자.”고 하면서 위 각 토지매매의 계약서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숙은 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80.6.9. 그녀의 딸인 피고소인 신○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전에 관하여는 1983.6.22. 그녀의 딸인 피고소인 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뒤 청구인과 등기명의자인 신○녀, 최○는 1984.3.24.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숙, 최○, 신○녀는 공모하여, 이 사건 전은 1986.6.9. 청구외 가동현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 사건 임야는 1988.7.15. 청구외 전병상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각 횡령하였다.
3.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 이유의 요지
피고소인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및 전(田)에 관하여 피고소인 신○녀 및 같은 최○의 각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임야는 청구외 전○상에게, 이 사건 전은 같은 가○현에게 각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소인 등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이○숙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이○숙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참고인 김○영, 같은 박○윤, 같은 최○연, 같은 최○홍의 각 진술내용도 청구인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소인 이○숙만이 이에 관여하여 매수하재판관 조규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