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90헌마18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第15條에대한憲法訴願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7년 이상 사고없이 영업용택시의 운전사로 취업하여 왔기 때문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특례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청구인 김춘기는 1960.10.10.생, 청구인 이상철은 1961.11.27.생, 청구인 김창환은 1960.11.25.생으로서 위 규칙의 조항이 허가기준을 면허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위 규칙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한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1987.9.19. 교통부령 제865호 개정)이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할관청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 제1항(별표 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관할관청은 그 관할구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1호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위 규칙의 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30세 이상인 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7조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 관할관청에 면허신청을 하고 거부처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받은 후 비로소 위헌심판의 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위 시행규칙은 제15조가 연령제한을 면허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1987.9.19.부터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제소기한을 도과한 것이다.
(4) 자동차운수사업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것이므로 면허를 받아야만 이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그 공공성이나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부산시를 제외한 직할시의 경우 면허최저기준대수가 30대, 최저자본금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이 개인택시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특례를 허용한 것일 뿐이므로 그 특례를 평등의 미명아래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택시면허의 취득대상자를 30세로 제한한 위 규칙 제15조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과 운수사업의 공공성 및 면허취득 대상자의 이해를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직업선책의 자유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춘기는 1982.8.5.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3.4.27.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청구인 이상철은 1981.1.21.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2.2.18.부터 1984.4.23.까지, 같은 해 6.11.부터 87.8.31.까지/ 다시 1988.1.4.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청구인 김창환은 1979.2.19.부터 무사고운전을 시작한 자로서 1982.9.1.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 김춘기에 대하여는, 그가 위 규칙시행 당시 아직 위 규칙이 정하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의 다음날인 1988.4.28로부터 청구인 이상철, 같은 김창환에 대하여는, 그들이 위 규칙이 시행 당시인 1987.9.19.이전에 이미 위 운전기간 및 무사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위 규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각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8.9.19. 비로소 구성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은 그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각 심판청구는 1990.2.8.에야 제기되었으니 모두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5.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0.10.8.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