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미수복지(未收復地) 등에서 귀순(歸順)한 의약업자(醫藥業者)에게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醫師國家試驗應試資格)을 부여하는 입법(立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 여부
나.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공권력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起算點)재판요지
가. 1. 어떠한 사항을 법규(法規)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종 고려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이므로, 국민이 국회(國會)에 대하여 일정한 입법(立法)을 해달라는 청원(請願)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法律)의 제정(制定)을 소구(訴求)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國家)의 행위(行爲) 내지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헌법에 미수복지(未收復地)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醫藥業者)에게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을 위임(委任)한 규정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국가가 입법을 하여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권이 생겼다고 보여지지도 않으므로 국가(國家)에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게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입법(立法)을 할 의무(義務)가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國家)(구체적으로는 입법기관인 국회(國會)가 청구인들에게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입법(立法)을 할 의무(義務)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청구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9.9.19.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한다.참조판례
1.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판례집 1, 9), 1989.9.8. 선고, 89헌마37 결정(판례집 1, 274), 1989.9.29. 선고, 89헌마13 결정(판례집 1, 294), 1991.9.16. 선고, 89헌마163 결정(판례집 3, 505)
2.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1.9.16. 선고, 89헌마151 결정(판례집 3, 501), 1991.11.15. 선고, 89헌마99 결정(판례집 3, 585), 1991.12.2. 고지, 91헌마191 결정(판례집 3, 612),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 179), 1992.7.23. 선고, 90헌마120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 607), 1992.10.1. 선고, 91헌마11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