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10. 12. 선고 90헌마170 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각하결정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및 즉시항고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90헌마148호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지정재판부의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및 즉시항고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음.
-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종국성을 명확히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함.
-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됨을 명시함.
판시사항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에 대하여 불복소원(不服訴願) 이나 즉시항고(卽時抗告)가 허용(許容)되는지 여부(與否)재판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不服申請)이 허용(許容)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卽時抗告)는 헌법재판소법상(憲法裁判所法上) 인정(認定)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 신○석헌법재판소
결정
사건90헌마170 憲法訴願審判請求 却下決定에 대한 憲法訴願
이 유
청구인은 이 서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0헌마148호 국가배상신청 접수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당 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1990.9.25. 지정재판부 재판장
의 보정명령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즉시항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2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