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0헌마17 결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0. 7. 31.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점 부산진영업소 영업과장으로 재직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거 해직됨.
  • 1986. 8. 2.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임.
  • 1989. 3. 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제정됨.
  • 특조법 제2조 제5항은 보상액 산출 기간을 해직일로부터 1988. 12. 31.까지로 정하고, 단서에서 정년초과, 사망, 이민, 공무원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특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그 채용일을 보상 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규정함.
  • 특조법 제5조는 정부산하기관 직원의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를 위한 행정지도를 규정함.
  • 한국전력공사는 특조법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따라, 청구인의 보상금액 산정 시 청구인이 취업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1986. 10. 13.까지만 보상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 기간(1986. 10. 14.부터 1988. 12. 31.까지)은 산정하지 않음.
  • 청구인은 특조법 제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의 규정 취지에 위반되고,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법령의 위헌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의미함.
  • 청구인은 자신의 보상금액 산정에 불이익이 있음을 늦어도 1989. 11. 2.에는 확실히 알았음이 인정됨.
  • 따라서 1990. 2. 2.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함.
  • 또한, 특조법은 1989. 3. 29. 제정되었고 동 시행령은 1989. 5. 8.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이미 경과되었음.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서 정립하고 있는 소위 상황성숙성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 제75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보상액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12.31.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그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
  •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보여줌.
  • 특히, 법령 시행 후 사유 발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과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엄격히 적용함을 확인함.
  • 청구인이 불이익을 인지하고 이의신청을 한 시점을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 판단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인정한 점은, 권리구제 의사가 명확히 표명된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함.
  • 헌법소원 청구 시에는 관련 법령의 시행일과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 및 인지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기간(憲法訴願請求期間)

재판요지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3.9.27. 선고, 91헌마51 결정

사건
90헌마17 1980년解職公務員의補償등에관한特別措置法등에대한憲法訴願
청구인
김 병 룡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93. 11. 25.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점 부산진영업소의 영업과장(3급)으로 재직 중이던 1980.7.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거 해직되었고, 그 후 1986.8.2.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1989.3.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3.29. 법률 제410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특조법 제2조 제5항은 “보상액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12.31.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조법 시행령(1989.5.8. 대통령령 제12702호) 제2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위의 본 법(특조법)이 명시하고 있는 각 해당사유 즉 정년초과·사망·이민 및 공무원 재임용의 경우 각 그 사유 발생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그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조법 제5조는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정부산하기관은 특조법 규정에 상응하는 사내규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는,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조법 제2조 제5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간을 해직일로부터 1988.12.31.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새로이 취업하게 된 위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1986.10.13.까지 (74.433개월)만으로 하여 1986.10.14.부터 1988.12.31.까지의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특조법 제5조에 의한 행정지도의 준칙이 되는 동법 제2조 제5항동 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며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각 법령의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금지급대상기관으로 신규로 지정된 일자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점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와 총무처에 질의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특히 총무처에 대하여서는 1989.10.12.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총무처의 회신을 받은 다음/ 다시 동년 11.2.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다(위 11.2.자 이의서에 대하여서는 총무처로부터 동년 11.27. 회신을 받았고 다시 동년 12.18.자로 ‘질의회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총무처는 앞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라고 민원회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법령의 규정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늦어도 1989.11.2.에는 확실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실은 총무처의 회신이 있기 전에 청구인 자신이 청구인의 불이익이 위 법령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는 것을 익히 알고 그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90.2.2.자로 청구(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특조법은 1988.3.29. 제정되었고 동 시행령은 동년 5.8.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이미 경과된 것도 역수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로서 정립하고 있는 소위 상황성숙성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하기 때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11.25.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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