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10. 22. 선고 90헌마155 결정 어장출입및공작물설치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 구제절차 미이행 및 급부청구의 대상성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고,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하면서 피해 어업권자인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함.
- 이에 피청구인에게 공사 중지 및 공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절차를 거쳤으나, 본안의 구제절차는 거치지 않았음을 자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가처분신청절차를 거쳤으나 이는 잠정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본안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재판관 3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급부(이행)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과 같은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위헌임을 선언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재판관 3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그 밖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과 대상적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며, 가처분과 같은 잠정적 절차만으로는 부족함을 명시함.
- 또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급부(이행)청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1.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가 다른 법률(法律)에 정(定)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與否)
2. 급부(이행)청구(給付(履行)請求)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재판요지
1.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認容決定) ① 생략
②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인용(認容)할 때에는 인용결정서(認容決定書)의 주문(主文)에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⑧ 생략헌법재판소
결정
사건90헌마155 漁場出入 및 工作物設置에 대한 憲法訴願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어업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행하므로, 피청구인은 그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이고 본안의 구제절차는 거친 바 없으므로(청구인 1990.10.12. 자 보정서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22.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