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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가 다른 법률(法律)에 정(定)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與否) 나. 급부(이행)청구(給付(履行)請求)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

재판요지

가. 청구인(請求人)은 이 사건(事件)과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절차(假處分申請節次)를 거쳤음은 인정되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救濟節次)이고 본안(本案)의 구제절차(救濟節次)는 거친 바 없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事件)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나. 이 사건(事件)과 같은 급부(給付)(이행(履行)청구(請求)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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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0헌마155 漁場出入및工作物設置에대한憲法訴願
청구인
박 영 심
피청구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장
판결선고
1990.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콘테이너 부두 축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어업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행하므로, 피청구인은 그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로 인해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쳤음은 기록상 알 수 있으나 그것은 잠정적인 구제절차이고 본안의 구제절차는 거친 바 없으므로(청구인 1990.10.12. 자 보정서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은 급부(이행)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비추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바, 이 점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10.22.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