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나. 헌법소원심판의 사유(事由)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가 당해 법령(法令)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청구인(請求人)이 헌법소원심판의 사유(事由)를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참조판례
1.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권,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권, 332),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권, 357),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권,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판례집 4권, )
2.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판례집 4권, ), 1992.10.1. 선고, 91헌마225 결정(판례집 4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