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청구인정 옥 일 외 32명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시행 이후 1967년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집행하던 중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에 공사 또는 공상을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들인 바, 헌법 제29조 제2항과국가배상법(1981.12.17. 법률 제34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군인이나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 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의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권과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이의 구제를 위하여 침해의 원인인 위 헌법 규정과국가배상법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해 달라는 것이다.
2. 심판의 대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 군인, 군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여부이다.
3.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는,
첫째, 위 헌법 및국가배상법의 각 규정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것이고,
둘째, 일반인에게는 국가배상이 허용되나 유독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만 배상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셋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달리 청구인들에게 공권력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에 지나지 않을 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이라고는 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법제에 있어서는 직접 법률 또는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소원심판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개별 헌법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헌법 제29조 제2항 및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또한 위국가배상법의 규정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4. 판 단
먼저 위 헌법규정과국가배상법규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인들이 소원심판기간을 준수하였는가 여부를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들에 있어서 만일 위 헌법규정과국가배상법의 규정 때문에 그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면 별지 목록에 기재된 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때문에 공사 또는 공상을 입었다고 하는 날짜에 그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날로부터 기산하여 늦어도 180일이 소원심판 청구기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들 가운데 가장 늦게 공사 또는 공상을 당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경우가 1985년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는 그 이전임에 비추어 1990.1.31.에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고(위 규정들의 각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도 청구기간 도과후에 제기한 소원임이 분명하다), 가사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았고 헌법소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의한 재판소구성 및 업무개시의 시점인 1988.9.19.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청구한 소원임에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청구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이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1.2.11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