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적에 의한 부상자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자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6.25 전쟁 중인 1952년 대한민국 육군 사병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포탄 파편을 오른쪽 다리에 맞아 부상한 상이군인임.
  • 청구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기본권 침해 여부)

  •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이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 헌법소원이 적법함.
  •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청구인은 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해당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 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중 '기본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부상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국가배상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권 침해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해당 조항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임.

판시사항

적(敵)에 의한 부상자(負傷者)의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적(敵)과 교전(交戰) 중(中) 적(敵)의 포탄에 맞아 부상(負傷)한 자(者)는 헌법(憲法) 제29조 제2항이나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침해(侵害)받고 있는 자(者)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이익(利益)이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9조 제1항,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賠償責任

사건
89헌마61 國家賠償法第2條에관한憲法訴願
청구인
조 중 행
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1989. 0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 요지는, 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으면서 그 제2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헌법의 이 예외규정에 근거하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도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 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는 바, 국가배상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한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향토예비군 대원의 평등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하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이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청구인이 현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9조 제2항 및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6·25사변중인 1952년 대한민국 육군사병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포탄파편을 오른쪽 다리에 맞아 부상한 상이군인으로서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며 달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바는 없다는 것인 바,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