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 요지는, 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으면서 그 제2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헌법의 이 예외규정에 근거하여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도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 기구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었는 바, 국가배상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할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한하여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을 둔 것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및 향토예비군 대원의 평등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하건대, 헌법소원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건 헌법소원이 적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청구인이 현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29조 제2항 및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6·25사변중인 1952년 대한민국 육군사병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적군의 포탄파편을 오른쪽 다리에 맞아 부상한 상이군인으로서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며 달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바는 없다는 것인 바, 적과 교전 중 적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 제29조 제2항이나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