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89헌마280 결정 검사의공권력행사등에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형사확정소송기록 열람·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도과 및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사전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형사확정소송기록 열람·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서○숙, 서○학, 이○석과의 임대 보증금 다툼 중 서○숙, 서○학을 사문서위조·동 행사죄로, 이○석을 위증죄로 고소함.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과 의정부지청은 해당 고소 사건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림.
  •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1986. 10.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징역 10월 선고 (86고단3102) → 항소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6노7659) → 대법원 상고 기각 (87도732).
    • 1988. 1.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징역 8월, 징역 10월 선고 (87고단3604, 5300(병합)) → 항소심 징역 6월, 징역 4월 선고 (88노1082) → 대법원 상고 기각 (88도1129).
    • 1989. 11.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징역 8월 선고 (89고단1052).
  • 청구인은 1989. 5. 10. 및 1989. 7. 14.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형사확정소송기록(86고단3102, 87고단3604, 5300(병합))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현행법상 열람·복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 청구인은 1989. 12. 23. 위 각 지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형사확정소송기록 열람·복사 거부행위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준수 여부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함.
  • 청구인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사전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형사확정소송기록 열람·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청구인이 1989. 5. 10. 및 1989. 7. 14. 형사확정소송기록 열람·복사를 거부당했으므로, 그때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 1989. 12. 23.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89헌마222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청구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1990. 8. 17.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90헌마133)은 1991. 5. 13.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된 바 있음.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고 정해진 청구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상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강조함.
  • 형사소송기록 열람·복사 거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거부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함을 명시함.
  • 비록 본 사건은 각하되었으나, 이후 유사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사례가 있음을 밝혀, 절차적 요건을 갖추면 기본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 2.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열람(閱覽)·복사신청거부(複寫申請拒否)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

재판요지

1. 검사(檢事)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찰청법(檢察廳法) 소정의 항고(抗告) 및 재항고(再抗告)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不適法)하다. 2. 청구인이 1989.5.10. 및 같은 해 7.14.경 형사확정소송기록(刑事確定訴訟記錄)의 열람·복사를 거부당하였다면 그 때에 거부처분(拒否處分)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해 12.23.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것으로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事例) 청구인 : 박 ○ 주 피청구인 : 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사건
89헌마280 檢事의 公權力行使 등에 관한 憲法訴願
1. 1992.7.23. 선고, 92헌마103 결정(판례집 4, 554)
2.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판례집 3, 234)
1992.4.14. 선고, 90헌마145 결정(판례집 4, 212)
결정일
1992.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서○숙, 같은 서○학, 같은 이○석과의 사이에 임대 보증금에 관한 다툼의 과정에서 위 서○숙, 위 서○학을 사문서위조·동 행사죄로, 위 이○석을 위증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과 의정부지청에 각 고소하였는바, 위 남부지청은, 1986.7.18. 위 서○학에 대한 사문서위조사건(86형제25588호), 1987.8.1. 위 서○학에 대한 사문서위조·동 행사사건(87형제18738호), 1987.10.30. 위 이○석에 대한 위증사건(87형제56370호)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위 의정부지청은 1989.6.3. 위 이○석에 대한 위증사건(89형제5571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사에 의해 무고혐의로 각 입건·기소되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첫번째, 1986.10.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86고단3102), 항소하여 1987.2.2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후(86노7659)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7.5.12. 기각되었다(87도732). 두번째, 1988.1.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87고단3604, 5300(병합)) 항소하여 1988.5.3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6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88노108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8.8.9. 기각되었다(88도1129). 세번째, 1989.11.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89고단1052). 그러자 청구인은 1989.5.10. 위 남부지청에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형사확정소송기록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고단3102 및 87고단3604, 5300(병합)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같은 해 7.14.경 다시 남부지청에 위 기록에 첨부된 감정인 한광호 작성의 필적감정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탄원서, 항소이유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즉석에서 위 지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는 현행법상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위 각 지청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과 청구인의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한 위 남부지청의 거부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89.12.23.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첫째, 위 각 지청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둘째,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복사 거 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89.5.10. 및 같은 해 7.14.경 위 지청으로부터 위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당하였기 때문에 그 때에 검찰청의 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 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이라는 표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된 같은 해 12.23.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어느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청구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1990.8.17.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90헌마133)은 1991.5.13. 당 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제2호, 제68조 제1항 단서,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14.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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