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대법원(大法院)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를 모두 거친 후(後)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請求人)은 군검찰관(軍檢察官)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高等軍事法院)에 재정신청(裁定申請)만을 하고 대법원(大法院)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提起)된 것이어서 부적법(不適法)한 것이다.

사건
89헌마278 군검찰관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청구인
박 ○ 원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공군 제2762부대 보통검찰부 검찰관
판결선고
1990. 10. 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0. 공군 군수사령부 전산실 작업통제과장(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최○문(56세)을 상대로 공군 제11헌병 대대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88.8.6. 대구시 동구 서호동 75의 1 소재 피고소인 최○문의 집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호동 75의 1 대지 89평과 그 지상 가옥 1동을 평당 62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은 큰 길에서 위 가옥으로 통하는 골목길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어 위 가옥의 증·개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증·개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믿고서 이를 매수한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고,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항의하자 1988.9.10. 경 같은 동 74의 1 소재 신○봉의 집에서 위 골목길의 입구 부분 대지 소유자인 신○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자기의 집을 팔았는데 잔대금을 받기 위하여 신○봉의 인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신○봉으로부터 위 골목길의 지목변경 신청서 등에 신○봉의 인장을 날인케 한 후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잔대금 10,625,000원을 교부받아 도합 55,6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소고사건을 송치받은 공군 군수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이 수사한 끝에 1989.7.1.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자 청구인은 1989.7.5.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이 1989.11.7. 재정신청을 기각하자(1989.12.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12.16.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가를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시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군사법원법 제4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군사법원을 또는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등군사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함이 대법원의 일관된 관례이므로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재정신청과 대법원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만을 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아니한 채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0. 10. 8.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