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1. 6. 선고 89헌마269 결정 재산권침해등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서울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해외출국금지조치와 청구인 소유 선박들에 대한 법원의 경매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외 성업공사가 1969. 10. 2. 청구인 소유 선박들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여 1969. 10. 31.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짐.
-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안종옥에 대해 행한 1986. 9. 3.자 및 1983. 11. 24.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 1. 27.자 및 1989. 2. 17.자로 각 해제됨.
-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89. 12. 8.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 유무
-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선박 경매처분은 1969. 10. 31.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1989. 12. 8.에 청구되어 청구기간이 도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요건인 권리보호의 이익과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특히,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없음을 강조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의 요건(要件)으로서의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는 경우재판요지
헌법소원제도(憲法所願制度)는 국민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구제(救濟)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어야 제기(提起)할 수 있는 바,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행한 출국금지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 이전(以前)에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 청구(請求)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 1. ○○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옥
2. 안○옥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所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헌법재판소
결정
사건89헌마269 財産權侵害 등에 대한 憲法所願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옥에 대하여 행한 해외출국금지조치와, 청구인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행한 법원의 경매처분은 각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공사가 1969.10.2. 청구인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3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게로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89.1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에 돌아갈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4.17. 선고,88헌마3 결정 참조).
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안○옥에 대하여 행한 1986.9.3.자 출국금지조치 및 1983.11.24. 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1.27.자 및 1989.2.17.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출국금지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4. 이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 6.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