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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所願審判請求)의 요건(要件)으로서의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는 경우

재판요지

헌법소원제도(憲法所願制度)는 국민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구제(救濟)해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있어야 제기(提起)할 수 있는 바,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이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행한 출국금지조치는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 이전(以前)에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이 사건 청구(請求)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請求期間)

1

사건
89헌마269 財産權侵害등에대한憲法所願
청구인
1. 대영수산 주식회사
2.
대표이사 안종옥
판결선고
1990. 01. 0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서울세관장의 관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영수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안종옥에 대하여 행한 해외출국금지조치와, 청구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행한 법원의 경매처분은 각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성업공사가 1969.10.2. 청구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들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31.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게로 경락허가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89.12.8.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에 돌아갈 것이다. 3.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4.17. 선고,88헌마3 결정 참조). 그런데 당 재판소의 직권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인 안종옥에 대하여 행한 1986.9.3.자 출국금지조치 및 1983.11.24.자 출국금지조치는 이미 1989.1.27.자 및 1989.2.17.자로 각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외출국금지조치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다. 4. 이와 같이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1.6.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