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마262 결정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기각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부인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기각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의령 총기난동사건' 당시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직무해태 책임으로 파면 처분을 받음.
- 청구인은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음.
- 위 소송 심리 중,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형사기록 검증 시 재판부 판사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변론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1989. 5. 19. 위 판사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함.
- 대구지방검찰청은 1989. 6. 27.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1989. 11.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문제의 조서는 법원사무관이 작성하고 재판장이 인증 서명날인한 것으로, 고소 대상 판사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님.
- 청구인 스스로도 재판장이 검증 당일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함.
- 동일한 사건이 7년 전 이미 무혐의 처분된 전력이 있음.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사의 수사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거나,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경우, 검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검사의 수사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否認)된 사례(事例)재판요지
검사(檢事)가 請求人(告訴人)의 고소사실(告訴事實)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를 작성(作成)함이 없이 사건(事件)을 종결(終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事情)만으로는 검사(檢事)가 현저히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反)하는 수사(搜査)를 하였거나 헌법(憲法)의 해석(解釋)·법률(法律)의 적용(適用) 또는 증거판단(證據判斷)에 있어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결정(決定)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헌법재판소
결정
사건89헌마262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所願
이 유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2.4.26. 발생한 이른바 '의령 총기난동사건'(의령경찰서 궁유지서 순경 우○곤이 총기를 난사하여 주민 56명을 살해하고 34명에 총상을 가한 사건) 발생 당시 위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서 당시 병력을 인솔하여 위 사태의 진압에 최선을 다하였는데도 경무과장으로서 사고의 예방 및 진압작전상 직무해태의 책임의 있다는 이유로 그해 5.7.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2) 그리하여 그 무렵 경상남도 지사를 상대로 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82구208로 접수되어 위 법원 특별부 재판장 판사 윤○오, 판사 정○균, 판사 여○동 담당으로 심리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은 1983.8.1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았다.
(3) 위 사건을 심리중인 1983.6.25. 11:00경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장실에서 부산지방법원 83노282 (부산지방검찰청 83형항309) 피고인 최○윤(의령사건 당시의 의령 결찰서장)에 대한 직무유기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기록을 검증함에 있어서 판사 정○균만 참여하였고 재판장 윤○오, 판사 여○동은 이 검증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재판부 소속 판사가 전원 참여한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었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위
청구인은 1989.5.19.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판사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동청 89형제20604호로 접수되었다. 사건담당 검사는
고소인과 몇사람의 관계참고인을 조사한 다음 그 해 6.27.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 항고 하였으나 대구고등검찰청(1989 불항제153호)에서 그 해 7.31. 항고기각결정을 하여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다.
청구인의 대검찰청(1989 재항제965호)에서 그해 10.26. 재항고기각결정에 내려진 사실을 그 해 11.2. 우편통지를 받고 그달 24. 헌법재판소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문제의 조서는 법원사무관 이○균이 기록하고 서명날인하여 작성하고 재판장 판사 윤○오가 인증서명날인한 것으로서 판사 정○균, 판사 여○동은 위 문서작성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1990.2.7. 고소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중에도 "…5. 검증 당일인 1983.6.25. 10:00경에는 원고 신현기가 부산지방검찰청 변호사협회 사무실에 맨 먼저 도착하였고 동일 10:30경 변호사 이한수 도착, 동일 10:40경 재판장 윤○오, 이어서 판사 정○균, 사무관 이○균이 도착였으나…"라는 부분이 있어 적어도 위 윤○오가 대구에서 내려와 검증 당일 부산법원 검찰청사 구내에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7년전에 이미 대구지방검찰청 형제33185호로 무혐의 처분된 것과 동일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이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
기소 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