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1991. 5. 31.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으로서,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2호 중단(중단)에 관한 부분은, 그 소정의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위 국가보안법의 그 나머지 조항 및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 10. 28. 법률 제3260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