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22 결정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기각, 각하
검사의 불기소처분 자의성 인정되나, 공소시효 완성 및 소원적격 부재로 헌법소원 부적법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법 위반 피의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청구인에게 소원적격이 없어 해당 부분은 부적법 각하됨.
- 나머지 배임 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가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의자 조○구는 문산중앙시장 번영회장, 피의자 황○은 신원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임.
- 문산시장 번영회는 시장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진행함.
- 1986. 1. 10. 신원산업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문산시장 번영회를 도급인으로 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함.
- 청구인은 무면허 건축업자로서 신원산업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함.
- 공사 지연을 이유로 신원산업주식회사 측에서 1986. 8. 26.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번영회 측이 이를 수용함.
- 청구인은 이로 인해 389,499,15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1989. 1. 10. 신원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건설업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청구인은 1987. 9. 1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1987. 12. 24. 무혐의 불기소처분됨.
-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1988. 3. 10. 기각되었고,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1988. 10. 7. 기각됨.
- 청구인은 1989. 2. 20.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 여부
- 피청구인은 재항고기각 통지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되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1988. 4. 16.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통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항변은 이유 없음.
배임 부분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 배임 부분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
- 법원은 배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함.
건설업법 위반 부분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및 소원적격 여부
- 건설업 면허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청구인 진술, 참고인 진술, 확인서, 문서 등)가 다수 존재함.
- 검찰이 피의자 황○의 변소와 참고인 황○근의 진술에만 치중하여 증거취사에 합리성을 일탈한 면이 있음.
- 청구인이 요청한 증거조사(노임 오야지 박○춘 소환)를 하지 않고, 피의자 측 참고인만 조사하여 수사를 현저히 등한시한 면이 있음.
- 관련 민사사건 판결 및 대법원 판단에서도 신원산업주식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음.
- 따라서 이 부분 불기소처분에는 자의성이 엿보임.
- 그러나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16조의2(행위시법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면허대여죄의 공소시효는 3년임.
- 피의사실 발생일(1986. 1. 10. 공사도급 계약 체결 시점 또는 1989. 1. 10. 면허대여 시점)로부터 1989. 1. 9.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됨.
- 청구인은 건설업법 위반에 관한 한 형사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소원적격이 없음.
- 법원은 건설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업법 제16조의2 (행위시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시, 수사 과정의 자의성 유무를 엄격히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조사의 충실성 여부가 불기소처분의 자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비록 검사의 수사가 미흡하고 자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이나 청구인의 소원적격 부재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의 중요성 및 피해자 적격의 엄격한 해석을 시사함.
- 관련 민사사건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은, 형사사법 절차와 민사사법 절차의 판단 기준 및 증명 책임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이나 헌법소원(憲法訴願) 요건(要件)을 갖추지 못한 사례(事例)재판요지
피의사실(被疑事實)을 뒷받침할 증거(證據)의 취사(取捨)에 있어서 합리성을 일탈(逸脫)한 면이 보이고,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
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49조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간(期間)) ① 공소시효(公訴時效)는 다음 기간(期間)의 경과(經過)로 완성(完成)한다.
1.~4. 생략
5. 장기(長期) 5년미만(年未滿)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 장기(長期) 10년이상(年以上)의 자격정지(資格停止) 또는 다액(多額) 1만(萬)원 이상(以上)의 벌금(罰金)에 해당(該當)하는 범죄(犯罪)에는 3년(年)
6.~7. 생략
② 생략
건설업법(建設業法) 제60조 (벌칙(罰則)) 다음 각호(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者)는 1년(年)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천만(1千萬)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處)한다.
1.~3. 생략
4. 제16조의2의 규정(規定)에 위반한 건설업자(建設業者) 및 그 상대방(相對方)
건설업법(建設業法) 제16조의2 (건설업면허대여(建設業免許貸與)등의 금지) 건설업자(建設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姓名) 또는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건설공사(建設工事)를 수급(受給) 또는 시공(施工)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免許證) 또는 면허수첩(免許手帖)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결정
사건89헌마22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請求人)이 원한 증거조사(證據調査)를 하지 아니한 채 증거(證據)없다고 종결(終結)함으로써, 수사(搜査)를 현저히 등한히한 면도 발견되어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자의성(恣意性)이 엿보이나 피의사실(被疑事實)은 이미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되었고 나아가 청구인(請求人)은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라고 보기도 어려워 소원적격(訴願適格)이 없으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설업법 위반 피의사실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보면,
피의자 조○구는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리 42 소재 사단법인 ○○중앙시장 번영회장직에 있는 자이고, 피의자 황 ○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이며, 피의자 □□산업주식회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법인인 바(면허번호 612호),
1) 위 문산시장 번영회에서 시장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기
존의 시장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지상 1층, 지하 1층의 연건평 2,427평의 새시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1986.1.10.에 수급인을 위 □□산업주식회사, 위 문산시장 번영회를 도급인으로하고, 공사대금을 1,300,800,000원, 공사시간 1986.1.18.부터 동 6.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수급인은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무면허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위 □□산업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 시장번영회 회장인 피의자 조○구와 위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황 ○은 각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시장 신축공사가 공정대로 되지않고 지연된다는 이유로 위 □□산업주식회사 측에서 동 8.26. 위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통보하고 위 번영회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청구인에게 그때까지 투입한 공사대금 389,499,151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고,
2) 1989.1.10. 위 □□산업주식회사 측은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리 소재 국제그릴에서 무면허 건축업자인 청구인이 위 문산시장 건축도급공사 수주를 함에 있어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동 법 제63조를 위반한 것이다 라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사실을 들어 위 □□산업주식회사, 위 회사 대표이사 황 ○, 위 번영회장 조○구를 상대로 1987.9.17.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12.24.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8.3.10. 기각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다가 동 10.7.에 기각된 뒤, 1989.2.20.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은 1988.10.12. 대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재항고기각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도과된 청구임이 명백하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바, 이에 대해 보면 청구인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 통지의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리 37의 1에 청구인은 1987.12.19.부터 거주한 바 있으나 1988.4.16.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일시에 기각통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위 항변을 그 이유없다.
나. 다음 이 사건 주된 고소사실인 배임부분에 대하여 보면, 여기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이에 나아가 건설업법 위반부분을 보면, 위 □□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건설업 면허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먼저 인증으로 고소인인 청구인의 진술 이외 참고인 이○영, 임○재, 김○영 및 피의자 조○구의 각 진술등이 있고, 서증으로서는 "실질적으로는 류○두가 명의만 빌려 공사에 임했다."는 취지의 계약당사자인 번영회측 이사들인 임○재, 한○호 등의 확인서,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이 청구인에게 밝힌 "□□산업(주)이 어떠한 경제적 피해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3의 승계인에게 상기 공사를 승계코자 한다면 본사로서는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가 있으며, 이밖에도 청구인 자신이 시장신축 투자한 실적등 면허대여를 뒷받침할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하여 예의 검토하기 보다, 제쳐
놓고 피의자 황 ○의 변소와 이 사건 피의자인 □□산업주식회사의 임원이 되는 참고인 황○근의 진술에만 치중하여 이것만 일방적으로 믿음으로써 증거취사에 있어서 합리성을 일탈한 면이 보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건설업 면허대여를 뒷받침할 자료로 당시에 실제공사를 하였던 "노임 오야지" 박○춘 등을 소환하여 환문하기를 원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수사기록 358정), 이에 이르지 않고 참고인으로는 오직 피의자인 ○○산업주식회사의 임원이 되는 황○근만을 조사하고 달리 증거조사하지 아니한 채 증거없다고 종결함으로써 수사를 현저히 등한히 한 면도 발견되어, 결국 이 부분 처분에 자의성이 엿보이나(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도 □□산업주식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명의대여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16조의2(행위시법에 의하면 건설업법 제60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면허대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인 바, 그렇다면 이 부분 피의사실은 1989.1.9.의 경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은 건설업법 위반에 관한 한 형사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소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에 돌아갈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설업법 피의사실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으로 이에 관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2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