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문제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인지 여부재판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적용(適用)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판례집 4, 429),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판례집 4, 515),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판례집 4, 615),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판례집 4, 796), 1992.12.24. 선고, 90헌마98 결정(판례집 4,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