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10. 7. 선고 89헌마203 결정 집달관의강제집행등에관한헌법소원
각하
집달관의 강제집행에 대한 헌법소원, 다른 구제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결과 요약
- 집달관의 강제집행 방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으로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강정순이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 가집행이 선고됨.
-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철거하는 등 위법한 집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보충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음.
- 청구인들 소유 가옥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함.
- 청구인들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한다."
- 민사소송법 제504조: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판결문에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즉,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함을 명시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원의 사법 통제 기능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재판요지
집달관(執達官)의 강제집행(强制執行) 방법(方法)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소정(所定)의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안○준 외 1인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제72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504조 (집행방법(執行方法)에 관(關)한 이의(異議)) ① 강제집행(强制執行)의 방법(方法)이나 집달리(執達吏)의 준수(遵守)할 집행 절차(執行節次)에 관(關)한 신청(申請)과 이의(異議)에 대(對)하여는 집행법원(執行法院)이 재판(裁判)한다.
② 집행법원(執行法院)은 제484조 제2항의 명령(命令)을 발(發)할 수 있다.
③ 집달리(執達吏)가 집행위임(執行委任)을 거부(拒否)하거나 집행행위(執行行爲)의 실시(實施)를 거부(拒否)한 때 또는 집달리(執達吏)가 계산(計算)한 수수료(手數料)에 관(關)하여 이의(異議)있는 때에는 집행법원(執行法院)이 재판(裁判)한다.헌법재판소
결정
사건89헌마203 執達官의 强制執行 등에 관한 憲法訴願
이 유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들은 청구외 강○순이 청구인들 소유 가옥에 대하여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 가집행이 선고되었는 바, 집달관이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철거하는 등 위법한 집행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청구인들 소유가옥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집달관의 강제집행 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7.
재판관 한병채(재판장) 최광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