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9. 6. 선고 89헌마194 결정 대법원의판결에대한헌법소원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주장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청구인이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대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 대한 불법감금 사건에서 내린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자기관련성 원칙)
- 법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음. 즉,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청구인 자신이어야 하는 '자기관련성' 원칙이 적용됨.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아닌 제3자(부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인 자기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검토
- 본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인 '자기관련성'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임.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기 위한 제도이므로, 제3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줌.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남소를 방지하며, 헌법소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임.
판시사항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재판요지
자기(自己)가 관련(關聯)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함은 부적법(不適法)하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대법원이 부산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피고인에 대한 불법감금 사건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관 최광률(재판장) 한병채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