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임직원(任職員)인 청구인(請求人)이 그 보상(補償)에 제한(制限)을 둔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조 제5항 단서(但書) 조항(條項)이 위헌(違憲)임을 들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및 직접성(直接性)이 있는지 여부
나.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의 보상금산출(補償金算出)을 위한 기간산정(期間算定)에 있어 ‘이민(移民)’을 사유(事由)로 보상(補償)에 제한(制限)을 둠이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自由), 국가(國家)의 재외국민보호의무(在外國民保護義務)에 반하여 위헌(違憲)인지 여부재판요지
가.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의 원칙적(原則的)인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는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 한(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조는 “정부(政府)는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 중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과 상응(相應)한 조치(措置)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行政指導)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지도(行政指導)를 받게 된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하나로서 청구인(請求人)이 근무하던 한국도로공사(韓國道路工事)는 실질적(實質的)으로 정부(政府)가 전(全) 주식(柱式)의 주주권자(株主權者)였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適用)을 받게 되는 관계로 그 임원(任員)의 임면(任免), 예산(豫算)의 편성(編成), 경영실적(經營實績)의 평가(評價) 등 제반사항(諸般事項)에 관하여 정부(政府)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통제(統制)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위 특조법(特措法) 제5조에 따라 정부(政府)가 하는 위 공사(公社)에 대한 행정지도(行政指導)는 경영내부(經營內部)에 있어 경영주(經營主)가 경영인(經營人)에게 지침(指針)을 하달(下達)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고 위 공사(公社)는 이를 거부(拒否)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이러한 행정지도(行政指導)는 사실상(事實上)의 강제력(强制力)을 가진 실질적(實質的)인 지시(指示)라 할 것이므로, 위 공사(公社)가 정부(政府)의 행정지도(行政指導)를 받아들여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으로 해직(解職)된 직원(職員)에 대한 보상(補償)을 함에 있어서 별도(別途)로 내규(內規)를 정하여 보상(補償)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政府)가 행정지도(行政指導)한 대로 위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이민(移民) 간 이후의 보상(補償)을 하지 못하는 제약(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請求人)으로서도 동(同) 법조항(法條項) 때문에 직접적(直接的)으로 이민(移民) 간 이후의 보상(補償)을 받지 못하는 손해(損害)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위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 규정(規定)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이 직접 침해(侵害)받는 것이라고 주장(主張)하는 한(限) 그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자기성(自己性) 및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된다.
나. 1. 특조법(特措法)은 배상적(賠償的)인 성질(性質)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主)된 성질(性質)은 시혜적(施惠的)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시혜적(施惠的) 법률(法律)은 국민(國民)의 권리(權利)를 제한(制限)하거나 새로운 의무(義務)를 부과(賦課)하는 법률(法律)과는 달리 입법자(立法者)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立法者)는 그 입법(立法)의 목적(目的), 수혜자(受惠者)의 상황(狀況), 국가예산(國家豫算) 내지 보상능력(補償能力) 등 제반사항(諸般事項)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立法)을 할 권한(權限)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制定)된 법률(法律)의 내용(內容)이 현저(顯著)하게 합리성(合理性)이 결여된 것이 아닌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 단서(但書)에서는 정년초과(停年超過)·사망(死亡)·이민(移民) 또는 공무원(公務員)으로의 재임용(再任用) 등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事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事由發生日)까지만의 보상(補償)을 하도록 제한(制限)하고 있는데, 이는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이 위 시한(時限)까지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勤務)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客觀的) 사정(事情)이라 볼 수 있는 위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까지만 보상액(補償額) 산정(算定)의 대상기간(對象期間)으로 삼음으로써 수혜자(受惠者)의 형편(形便)과 형평(衡平)에 상응(相應)하는 상당(相當)한 보상(補償)을 함과 동시에 국가(國家)의 예산상황(豫算狀況) 내지 보상능력(補償能力) 등 제반사정(諸般事情)을 고려하여 합리적(合理的)인 선(線)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특히 “이민(移民)”의 경우를 제한사유(制限事由)의 하나로 규정(規定)함으로써 해직(解職) 이후 이민(移民) 간 자와 계속 국내(國內)에 거주(居住)하는 자를 차별(差別)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兵役法),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등 다른 법률(法律)에서 국외거주자(國外居住者)의 권리행사(權利行使) 및 의무부담(義務負擔)에서 차별(差別)을 함과 마찬가지로 의무(義務)와 권리(權利)의 부담(負擔)·이행(履行)·실현(實現)·행사(行使)의 가능성(可能性) 등 권리관계(權利關係)의 성질(性質) 및 형편(形便)과 형평(衡平)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合理的)인 차별(差別)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직(解職)의 위법(違法), 부당(不當) 여부와 그 정도(程度)를 일일이 가리지 않고 일정기준(一定基準)에 의하여 일률적(一律的)으로 상당비율(相當比率)의 보상(補償)을 해주는 특조법(特措法)의 입법취지(立法趣旨)에 비추어 해직(解職) 후 외국으로 이주(移住)하였어야 할 만한 각 개인(個人)의 구체적(具體的) 사정(事情)을 일일이 깊이 따지는데는 한계(限界)가 있는 것이서 이를 따짐이 없이 이민(移民) 후의 보상(補償)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해결(解決)하는 방법(方法)으로 이를 배제(排除)하였다고 하여도 합리성(合理性)이 없이 국내거주민(國內居住民)과 국외거주민(國外居住民)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차별(差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헌법상(憲法上) 거주(居住)·이전(移轉)의 자유(自由) 속에 국외거주(國外居住)의 자유(自由)가 포함(包含)되다고 하여도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은 그 자체(自體) 청구인(請求人)이나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國民) 누구에게도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는 것이라거나 국외이주(國外移住)를 제한(制限)하는 규정(規定)이 아니므로, 동(同) 조항(條項)에 따른 보상(補償)의 차별(差別)이 있더라도 동(同) 규정(規定)이 헌법상(憲法上)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自由)를 침해(侵害)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 헌법(憲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規定)한 재외국민(在外國民)을 보호(保護)할 국가(國家)의 의무(義務)에 의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이 받는 조약(條約) 기타 일반적(一般的)으로 승인(承認)된 국제법규(國際法規)와 해당(該當) 거류국(居留國)의 법령(法令)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分野)에서의 정당(正當)한 대우(待遇)를 받도록 거류국(居留國)과의 관계(關係)에서 국가(國家)가 하는 외교적(外交的) 보호(保護)와 국외거주(國外居住) 국민(國民)에 대하여 정치적(政治的)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法律)로써 정하여 베푸는 각종 지원(支援)을 뜻하는 것으로 해직공직자(解職公職者)에 대하여 국가(國家)가 사회보장적(社會保障的) 목적(目的)의 보상(補償)을 위하여 제정(制定)한 위 특조법(特措法)의 보호법익(保護法益)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特措法)에서 이민(移民) 간 이후의 보상(補償)을 배제(排除)하는 규정(規定)을 두었다고 하여도 국가(國家)가 헌법(憲法) 제2조 제2항에 규정(規定)한 재외국민(在外國民)을 보호(保護)할 의무(義務)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없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가. 이 사건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인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은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게 적용(適用)되는 법률(法律)이지 청구인(請求人)과 같이 위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에게 직접(直接) 적용(適用)되는 법률(法律)이 아닐뿐더러, 특조법(特措法) 규정(規定) 어디에도 공무원(公務員)이 아니고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에 불과한 청구인(請求人)에게 준용(準用) 또는 의용(依用)한다는 규정(規定)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은 이 사건 심판대상(審判對象)인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과는 아무런 법적(法的) 관련성(關聯性)이 없어 자기성(自己性) 요건(要件)을 결여(缺如)한 부적법(不適法)한 청구(請求)라 할 것이다.
나. 이른바 법률소원(法律訴願)에 있어서는 어떤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려면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이라 함은 별도(別途)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自由)의 제한(制限), 의무(義務)의 부과(賦課), 권리(權利) 또는 법적(法的) 지위(地位)의 박탈(剝奪)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이 직접(直接) 청구인(請求人)에게 적용(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政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와 이에 따른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보상규정(補償規定) 정립(定立)이라는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請求人)은 보상청구권(報償請求權)을 취득(取得)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過程)을 거쳐야만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여부가 판명되게 되는 것이며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은 그러한 행정지도(行政指導)와 보상규정(補償規定) 정립과정(定立過程)에서 참고기준으로 구실하게 될 뿐이므로 위 특조법(特措法) 조항(條項)이 위헌(違憲)임을 들어 제기(提起)된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직접성(直接性)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2. 가. 특조법(特措法)은 그 제정경위(制定經緯)와 입법취지(立法趣旨)로 볼 때 12·12 쿠데타로 설치된 국보위(國保委)의 위법(違法)한 공권력(公權力)에 의하여 강제해직(强制解職)된 공무원(公務員)과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 직원(職員)들의 명예회복(名譽回復)과 피해보상(被害補償)을 위하여 제정(制定)된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34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국가(國家)의 사회보장책임(社會保障責任)과 공권력(公權力)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하여 손해(損害)를 입은 국민(國民)에 대한 국가(國家)의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에 관한 특별법적(特別法的) 성질을 가진 법(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억울하게 강제해직(强制解職)된 공무원(公務員)이나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 직원(職員)에 대한 피해보상대책(被害補償對策)을 세움에 있어 강제해직(强制解職)된 사람이 그 후 국내(國內)에 있지 아니하고 국외(國外)로 이민(移民)을 가 있었다고 해서 불이익(不利益)한 차별적(差別的) 대우(待遇)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민(移民)을 간 강제해직자(强制解職者)가 강제해직(强制解職)과는 관계없이 이민(移民)을 간 것이라면 별문제이지만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해직(强制解職)되었기 때문에 이민(移民)을 갔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므로 이민(移民)을 갔다고 해서 국내거주자(國內居住者)와 달리 보상기간(補償期間)을 해직일(解職日)로부터 이민(移民)간 날까지로 단축(短縮)하여 정해 놓은 것은 합리적(合理的) 이유(理由) 없는 차별대우(差別待遇)여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이다.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2. 특조법(特措法)은 시혜적(施惠的)인 고려(考慮)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여도 배상적(賠償的)인 성질을 갖는 법률(法律)임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액(補償金額)의 산정(算定)에 있어서는 해직(解職) 당시의 공무원(公務員) 또는 임직원(任職員)을 위요(圍繞)한 사정(事情)이 주로 고려(考慮)되어야 하나 그 이후의 사정(事情)은 보상대상자(補償對象者)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 또는 임직원(任職員)이 해직(解職) 이후 이민(移民)을 하였더라도 의연 한국(韓國)의 국적(國籍)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在外國民)으로서의 지위(地位)를 갖고 그에 상응(相應)하는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향유(享有)하고 부담(負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公務員)의 취임(就任)과 같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상금(補償金) 지급관계(支給關係)에서는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인바, 특히 해직(解職)으로 인한 심리적(心理的), 경제적(經濟的) 고통(苦痛)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민(移民)을 간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이 사건 청구인(請求人)과 같은 경우 해직(解職)된 이후 국내(國內)에서 직장을 구한 사람과 비교할 때 불리(不利)하게 처우(處遇)됨은, 해외이주법(海外移住法)에 따른 “이민(移民)”이 곧 “국적상실(國籍喪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민(移民)은 오늘의 국제정세(國際情勢) 및 우리의 좁은 국토(國土)에서의 인구과밀화(人口過密化) 해소(解消) 차원(次元)에서 권장(勸奬)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합리(不合理)한 차별(差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해직(解職)당한 후 이민(移民)을 한 자의 경우 그 이민(移民)이 해직조처(解職措處)와 무관(無關)한지 여부를 전혀 가리지 않고 일률적(一律的)으로 제2조 제5항 단서(但書)의 규정(規定)은 심히 불합리(不合理)하게 재외국민(在外國民)을 차별(差別)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위배(違背)되는 조항(條項)이라고 할 것이다.참조판례
1.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1991.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 1993.5.13. 선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결정
2. 1992.11.12. 선고, 91헌가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