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마185 결정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시효 완성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사 소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수사 소홀이 있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1988. 10. 11. 청구인이 피청구인(정○영)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함.
  • 피청구인은 1984. 3. 22.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서 청구인의 척추 특수 촬영을 위해 유성 조영제 판토페이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적응 검사 생략, 수련의에게 조영제 투입 일임 및 감독 소홀, 과다한 양 주입, 조영제 제거 미조치 등으로 청구인에게 기억상실, 성기능 마비, 호흡 장애 등 신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임.
  • 피청구인은 1989. 1. 31.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1989. 8. 18.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보호 이익 유무

  • 쟁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5년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소멸하므로,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 판단: 이 사건 피의사실은 1984. 3. 22. 발생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할 때 1989. 5.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검사의 불기소처분 수사 소홀 여부

  •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의료 과실 및 후유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수사가 충분했는지 여부.
  • 법리: 의료 과오가 명백하고 과실이 큰 경우, 후유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감정 등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 의사의 의료 과오와 후유 상해 간의 인과관계는 통상의 방법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움.
  • 판단:
    • 진료 의사인 피고소인에게 수련의에게 조영제 투입을 일임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과다한 조영제 잔류에도 제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함. 그 과실은 결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수사 검사는 조영제 잔류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유증상(기억력 상실, 두통, 호흡 장애 등)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음.
    •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상 중 두통은 조영제 투입 직후 나타나는 증상과 무관하지 않음이 기록상 나타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보 및 의사 최○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영제 잔존 시 예상 후유증이나 청구인의 신체 장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정밀 검사 시도 없이 추측에 가까운 의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수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함.

검토

  • 본 결정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헌법소원 자체는 각하되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과정에서의 수사 소홀을 명확히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의료 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보다 정밀한 과학적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주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비록 실체 판단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의 의료 과실이 경미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수사 기관의 미흡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1.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사건(事件)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2.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사건(事件)에 대하여서도 실체판단(實體判斷)하여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다소 수사소홀이 있었음을 인정(認定)한 결정례(決定例)

재판요지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대상(對象)이된 피의사실(被疑事實)은 그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음에 귀착된다. 2. 의료과오(醫療過誤)가 있음이 분명하고 또 그 과실(果實)도 큰 경우에는, 후유상해(後遺傷害)와의 인과관계(因果關係)에 대하여 감정(鑑定) 등 보다 치밀한 조사(調査)를 요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밀검사(檢査)를 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다소 수사(搜査)의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건
89헌마185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청구인
이○향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결정일
1990. 4.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8.10.1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정○영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즉, 청구의 정○영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면서 1984.3.22. 위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한 청구인을 진찰하고 수련의로 하여금 청구인의 척추특수찰영을 위하여 동녀의 척수부위에 유성조영제 판토페이크를 주입하는 작업을 시키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영제를 투입하기 전에 청구인의 체질을 검사하여 약물적응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인을 진찰한 위 정○영 자신이 직접 조영제를 투입하여야 하며, 또한 수련의로 하여금 조영제를 투입하게 하더라도 수련의를 감독지시하여 정확한 투입부위를 찾아 1,2회 정도로 주사하게 하여야 하고, 6씨씨 이상의 양을 투입하여서는 안될 뿐더러 촬영 후에는 즉시 주입된 조영제를 전량 흡입 제거하게 하여 조영제 주입으로 인한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적응검사를 생략한 채 수련의 박찬우로 하여금 조영제를 청구인의 척추에 투입하게 하였고, 위 박○우는 정확한 투입부위를 찾지 못하고 3~4시간에 걸쳐 12군데에 과다한 양을 주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입된 조영제를 모두 제거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을 기억상실, 성기능마비, 호흡장애, 혈액순환장애, 척추관절염, 척수염, 신경염 등의 신체상해에 이르 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89.1.31. 범죄혐의가 없다하여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1989.5.18.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25. 기각된 뒤,1989.8.18.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일전기록에 의하면 1984.3.22.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신경외과에서 동 신경외과 과장인 피고소인의 주관하에 청구인의 척추촬영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요추부위에 조영제 판토페이크를 주입함에 있어서 진료의사인 피고소인이 이를 직접 투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임석 통제하에 시행하지 않고 전문의 아닌 수련의 박○우에게 그 주입을 일임한 사실, 경험 부족의 위 수련의는 정확한 척추 투입부위를 찾지 못해 장시간에 걸쳐 여러부위를 천자하면서 과다한 양의 위 조영제를 투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제를 투입하고 촬영한 뒤에는 판토페이크가 지용성이 있으므로 흡입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판토페이크는 요추강 등에 잔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량인 경우에 대체로 투입한지 1년 내지 2년만에 체내에서 흡수되어 사라지며 또 적어도 1년에 1씨씨 이상 체내에서 흡수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입 바로 뒤인 1984.5.15. 현재 청구인의 요추강내에 잔류되어 있던 조영제가 그로부터 4년이 경과된 1988.9.21. 현재 청구인의 요추부에 3씨씨 정도 그리고 뇌귀조부에 약 3방울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 등을 규지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료의사인 피고소인에게 수련의로 하여금 조영제를 직접 투입케 하면서 저지른 직무지시·교육 및 감독상의 과실 상당량의 조영제 잔류에 불구하고 미제거한 과실 등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과실은 결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검사는 위 조영제가 청구인의 체내에 남아 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휴증상(기억력상실, 두통, 호흡장애, 혈액순환 이상, 성기능마비, 척수염, 척추관절염 등)과는 인과관계가 닿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상 중의 하나인 두통과 조영제와는 조영제 투입 바로 뒤에 나타나는 증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기록상으로도 나타난다. 나아가 이와 같이 의료과오가 있음이 분명하고 또 그 과실도 큰 경우에는 후유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감정 등 보다 정밀한 조사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의료과오와 후유 상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순히 의사의 소환신문 등의 통상의 방법만으로는 쉽사리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보에서나 의사 최○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영제 잔존시 예상 후유증이나 청구인의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학적 정밀 검사의 시도보다는 추측에 가까운 의사 최○수, 김○주 등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잔류 조영제와 청구인 주장의 후유증과는 인과관계가 닿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다소 수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러나 한편 업무상 과살치사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5년인 바, 그렇다면 이 부분 피의사실은 1989.5.경 그 송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4. 2.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