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마174 결정 도시계획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20조에관한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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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이 부인된 사례(事例)
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행위(指定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재판요지
가.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同法施行令) 제20조의 경우는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라는 별도의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位)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財産權) 침해여부(侵害與否)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령(法令)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직접성(直接性)을 갖지 못하여 부적법(不適法)하다.
나.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위(行爲)로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다른 법률(法律)에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친 후(後)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행정쟁송절차(行政爭訟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부적법(不適法)하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89헌마174 都市計劃法제21조및同法施行令제20조에관한憲法訴願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1971.12.29. 청구인 소유의 부산 북구 대저 1동 1439의 1 소재 전 165평방미터를 포함하여 부산권 일대가 도시계획법 제21조(1972.12.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728호로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고시되어 같은 구역안에서의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10여년 전인 1960.9. 경부터 위 토지위에 주택 및 창고 1동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왔으며, 1987.12.10.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위 구역내의 창구 등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로 불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벌금 30만원으로 선고받은 후 상고기각된 사실도 있다.
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보사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89.8.7. 헌법재판소에 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의회입법이든 행정입법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법령이 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령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가12결정;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15. 선고, 89헌마178결정 참조). 그런데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 내용으로 볼 때,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 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령의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대항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헌법재판소 1991.6.3. 선고, 89헌마46 결정 참조). 나아가 심판청구서의 취지상 심판청구인이 위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덧붙여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살피건대, 건설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행위(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로써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12.26. 선고, 78누281 판결;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우선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또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1.7.22.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