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9. 2. 선고 89헌마170 결정 대한민국어린이헌장에관한헌법소원
각하
어린이헌장 제정·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어린이헌장 제정·선포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위로 볼 수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88. 5. 5. 개정 선포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어린이에게 의무와 부담만을 요구하여 국가의 의무를 간과하고 어린이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위 여부
- 어린이헌장의 제정·선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음.
- 해당 행위로 인해 청구인 자신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실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결정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
- 어린이헌장과 같은 선언적, 상징적 행위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 또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함.
판시사항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재판요지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所定)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김○기
대리인 변호사 이원형헌법재판소
결정
사건89헌마170 大韓民國 어린이憲章에 관한 憲法訴願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88.5.5. 개정선포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그 내용 중 어린이에게 의무
와 부담만을 요구하여 국가가 어린이를 위해 보장하고 노력해야할 의무를 간과함으로써 어린이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어린이헌장의 제정, 선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
재판관 김문희(재판장) 한병채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