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9. 2. 선고 89헌마170 결정 대한민국어린이헌장에관한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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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재판요지
어린이헌장(憲章)의 제정(制定), 선포행위(宣布行爲)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所定)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89헌마170 大韓民國어린이憲章에관한憲法訴願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988.5.5. 개정선포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그 내용 중 어린이에게 의무와 부담만을 요구하여 국가가 어린이를 위해 보장하고 노력해야할 의무를 간과함으로써 어린이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어린이헌장의 제정, 선포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이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문희(재판장) 한병채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