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9. 11. 선고 89헌마169 결정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의 자(子)인 망 조○우가 1986. 1. 대전성모병원 입원 중 침대에서 추락하여 같은 해 2. 사망함.
  • 1988. 2. 16.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병원 의사 청구외 이○익이 위증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동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함.
  •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진정 사건(86 진정 제180호, 제227호, 제257호, 88 진정 제301호)을 진정 종결하였고, 89 진정 제134호는 현재 내사 중임.
  •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이 위 진정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성

  • 법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진정 사건 중 일부는 진정 종결되었고, 일부는 현재 내사 중인바, 이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함.
  • 수사 중인 사건은 아직 공권력의 최종적인 행사 또는 불행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정하지 않음.
  • 이는 헌법소원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됨.
  •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판시사항

사건수사중(事件搜査中)에 제기(提起)된 검사(檢事)의 공소권행사(公訴權行使)에 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현재 수사중(搜査中)인 사건(事件)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조○연

사건
89헌마169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89. 9.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망 조○우가 1986.1. ○○병원에 입원치료 중 병실 침대에서 추락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같은해 2. 사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는 바, 1988.2.16. 14:00 서울고등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위 병원의사 청구외 이○익이 위증을 하였기에 동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동 청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진정사건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진정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86 진정 제180호, 제227호, 제257호, 88 진정 제301호로 진정종결되었고, 89 진정 제134호는 현재 동 청에서 내사 중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11.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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