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재판요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憲法上)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者)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通知)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참조판례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판례집 1, 6), 1989.4.15. 고지, 89헌마51 결정(판례집 1, 24), 1992.4.28. 선고, 91헌마218 결정, 1992.12.24. 선고, 91헌마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