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55 결정 재산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청구취지 자체로 부적법함.
  •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72년부터 1988년 사이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점유해 옴.
  • 1975년 6월경 국가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각 토지가 귀속농지로서 농지개혁법상 분배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해당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
  • 부산지방법원은 1976. 11. 11. 국가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 청구인들은 이웃 주민들이 유사한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됨.
  • 청구인들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소유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1989. 7. 19. 헌법소원을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 청구취지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임.
  • 청구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사소유권 확인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심판청구 취지 자체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 청구인들의 진의가 1976. 11. 11.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날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된 1989. 7. 19.에야 접수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 및 청구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함.
  • 사소유권 확인과 같은 민사적 권리 관계의 확인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시함.
  • 청구기간 도과 여부는 헌법소원 적법성의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함.

판시사항

사소유권(私所有權)의 확인(確認)을 구하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여부

재판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임을 확인(確認)할 수 있을 뿐이므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방법(方法)으로 사소유권확인(私所有權確認)의 판단(判斷)을 구하는 것은 청구취지(請求趣旨) 그 자체로서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 한 ○ 화 외 6인 대리인 변호사 김 태 갑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맏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인용결정(認容決定)) ① 생략 ② 제68조 제1항의 결정(決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인용(認容)할 때에는 인용결정서(認容決定書)의 주문(注文)에서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사건
89헌마155 財産權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결정일
1991.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사건개요 및 심판청구의 취지를 본다. 가. 청구인 한○호, 동 강○림, 동 강○정은 청구외 망 강○백의 상속인들로서 위 강○백이 청구외 최○욱과 공동으로 별지기재 1번 토지를 1972.10.6. 매수하여 같은 달 7. 부산진 등기소 접수 제3317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는데, 1985.4.13. 위 강○백의 사망으로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위 한○화는 1987.7.20. 위 최○욱으로 부터 그 지분소유권을 배수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이○배는 별지기재 2번 토지를 1964.12.30. 매수하여 1965.2.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현재 동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정○동은 청구외 망 정○희의 상속인으로서, 동 정○희가 별지기재 4번 토지를 1966.12.26. 매수하여 1966.12.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0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점유해 오다가 1983.1.12. 사망하게 되자, 1989.6.8.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그 지분 소유권을 전부 증여받아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 구인 예○운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신○택이 1964.12.10. 별지기재 5번 토지를 배수하여 1965.2.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1988.6.1.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처구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를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1975.6.경 나라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당시 공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위 각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로서 1951.2.19.경부터 육군 의무기지 보급창, 군교도소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동 토지들이 마치 농지인 양 국가로부터 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진 수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1976.11.11.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였던 청구인 등은 법률에 문외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방어권 행사를 소홀히 하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판결은 그때쯤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구, 동 정○호 등 수인은 나라로부터 꼭같은 사유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10여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1989.4.1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따라서 나라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청구인들 의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나라는 마땅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그 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89.7.19.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행사의 취소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처구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사소유권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판청구 취지 그 자체로서 부적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진의가 그들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한 위 1976.11.11.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여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날로부터 오랜기간이 경과된 1989.7.19. 비로소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서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1. 7. 8.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별지토지목록 생략

하이라이트/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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