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이 사건의 사건개요 및 심판청구의 취지를 본다.
가. 처구인 한기호, 동 강경림, 동 강민정은 청구외 망 강용백의 상속인들로서 위 강용백이 청구외 최부욱과 공동으로 별지기재 1번 토지를 1972.10.6. 매수하여 같은 달 7. 부산진 등기소 접수 제33176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는데, 1985.4.13. 위 강용백의 사망으로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또 위 한기화는 1987.7.20. 위 최부욱으로 부터 그 지분소유권을 배수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이상배는 별지기재 2번 토지를 1964.12.30. 매수하여 1965.2.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2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현재 동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정기동은 청구외 망 정연희의 상속인으로서, 동 정연희가 별지기재 4번 토지를 1966.12.26. 매수하여 1966.12.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0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점유해 오다가 1983.1.12. 사망하게 되자, 1989.6.8. 공동상속인들로 부터 그 지분 소유권을 전부 증여받아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 청구인 예종운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신영택이 1964.12.10. 별지기재 5번 토지를 배수하여 1965.2.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1988.6.1.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처구인에게 매도함에 따라 이를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1975.6.경 나라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당시 공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위 각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로서 1951.2.19.경부터 육군 의무기지 보급창, 군교도소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이미 대지화 되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동 토지들이 마치 농지인 양 국가로부터 농지로서 분배받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진 수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위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1976.11.11.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였던 청구인 등은 법률에 문외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방어권 행사를 소홀히 하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판결은 그때쯤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웃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찬구, 동 정계호 등 수인은 나라로부터 꼭같은 사유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10여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1989.4.11.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따라서 나라의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나라는 마땅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그 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1989.7.19. 당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여 공권력행사의 취소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 처구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사소유권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판청구 취지 그 자체로서 부적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들의 진의가 그들에게 그 소유권이 없다고 한 위 1976.11.11.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여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이 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날로부터 오랜기간이 경과된 1989.7.19. 비로소 당 재판소에 접수된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에서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청구는 어느모로 보아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1.7.8.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