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피고소인 기재의 필요성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기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1973.12.1. 창신 제1재개발구역 지정 후 1984.4.5. 재개발 추진위원회 결성, 1986.3.28. 구역 분할 및 추진위원회 분할.
  • 1987.2.27. 각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 인가, 1987.3.24. 및 3.26. 각 조합 성립.
  • 분할 전 추진위원회는 1986.1.17. 쌍용건설과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 이후 각 조합 설립위원회가 승계하여 본계약 체결.
  •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민 30인은 1988.4.4. 서울지방검찰청에 김○준 외 14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 제기.
  • 고소 내용은 ① 아파트 평당 건축비 과다 책정으로 조합원 손해 야기, ② 조합원 대지가액 중 14% 공제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편취 시도, ③ 조합원 수 조작을 통한 아파트 편취 시도 등 3가지임.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9.28.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들은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청구인들은 1989.7.8. 위 고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피고소인 기재의 필요성 및 보충성 원칙 준수 여부)

  • 피청구인 및 법무부장관은 심판청구서에 피고소인 기재가 불분명하고, 보충적 구제절차(항고 및 재항고)를 거쳤는지 불분명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기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 심판청구서 기재내용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및 임○상의 5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이 특정 가능함.
  • 따라서 피청구인 및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조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무부장관은 심판청구가 재항고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은 1989.6.12.부터 30일 이내인 1989.7.8.에 제기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함.
  •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주장도 이유 없음.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여부 및 기본권 침해 여부

  •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피고소인의 기재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청구인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 심사를 가능하게 한 점에 의의가 있음.
  •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기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였음.
  • 불기소처분의 자의성 판단에 있어서는 현저한 정의와 형평 위반, 중대한 법리 오해 또는 증거 판단 오류가 없는 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여, 검사의 수사 및 처분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피고소인(被告訴人)의 기재(記載)가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의 필요적(必要的) 기재사항(記載事項)인지 여부(與否

재판요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피고소인(被告訴人)의 기재(記載)는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1조 제1항 소정(所定)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필요적(必要的) 기재사항(記載事項)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
89헌마150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청구인
서 ○ 석 외 10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판결선고
1990. 11. 19.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준 외 14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21,5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서울 종로구 창신동 1의 1 외 651필지는 1973.12.1. 창신 제1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1984.4.5.경 위 구역 주민들에 의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86.3.28. 위 구역 주민총회에서 위 재개발구역을 제1지구 및 제2지구로 분할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 그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도 창신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1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 및 창신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2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로 분할되어 1987.2.27. 서울시장으로부터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3.24.에는 제1지구 조합이, 같은 달 26.에는 제2지구 조합이 각 성립되었다. 한편 분할 전의 위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1986.1.17.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쌍용건설이 위 재개발구역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입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29. 및 같은달 31.에는 위 제1·2지구 조합 설립위원회가 각 위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여 쌍용건설과 위 가계약을 기초로 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본계약은 그 후 성립된 위 각 조합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재개발구역내의 주민 30인은 1988.4.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 등 쌍용건설과의 계약,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관여한 위 추진위원회, 각 설립위원회의 임원 및 위 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 15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소사실 위 고소 가운데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⑴ 피고소인들은 쌍용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돈 81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돈 650,000원이면 충분하므로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⑵ 피고소인들은 쌍용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없이 조합원들 소유의 대지가액 중 14%를 공제하여 위 14% 상당의 아파트분양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⑶ 피고소인 김○준, 권○태, 임○상, 김○순은 1986.11.경 서울시장에게 위 각 재개발조합의 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575명인데도 620명인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과다신청한 45명분의 아파트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9.28. 고소인들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다른 고소인들의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에 대한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순차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들은 1989.7.8. 위 나.의 고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청구인 및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피고소인을 원래의 피고소인 15명 중 김○준 4명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누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보충적 구제절차인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기재가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 및 청구인들이 1989.8.5.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및 임○상의 5인에 대한 위 1. 나.의 고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무부장관은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89.8.7.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는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은 1989.6.12.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7.8.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