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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 선임신청(選任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 선임신청(選任申請) 기각결정(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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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89헌마144 國選代理人選任申請棄却決定에대한憲法訴願
청구인
박 엄
판결선고
1989. 07.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당 재판소 89헌마110) 사건에 있어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당 재판소 89헌사38)을 하였으나, 당 재판소가 위 선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변정수(재판장) 김진우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