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9헌마10 결정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고소인의 평등권 침해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근과 동업 계약 후 봉제공장 및 건물을 매도하였음.
  • 청구인은 매도 당시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골동품 및 가재도구(별지 목록)가 피고소인에 의해 무단 처분되었다며 절도죄로 고소함.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수사 소홀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현저히 소홀히 하여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검찰권 행사에서 고소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유(건물 매수 시 물품 인수 주장, 이전 고소 시 미언급, 참고인 진술의 전문성)는 객관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움.
    • 양도매매증서 각서 사본의 내용이 청구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음.
    • 피고소인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번복되었음에도 검사가 이를 간과함.
    • 청구인이 이전 고소 시 해당 물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이 사리에 어긋나지 않음.
    • 검사가 전문진술로 배척한 참고인 진술은 주요 내용이 전문진술이 아님.
    • 수사 검사는 별지 목록 물건 보관 장소의 열쇠 전달 여부,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 여부, 살림살이 매도 이유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함.
    • 검사가 이미 번복된 피고소인의 진술과 피고소인 측 참고인 진술을 가볍게 믿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검사의 수사 소홀로 인해 고소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결정
  •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 진술권)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2항, 제3항

검토

  • 본 판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에서, 검사의 수사 소홀이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검사가 피고소인의 번복된 진술을 신뢰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강조함.
  •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임.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인정(認定)된 사례(事例)

재판요지

수사검사(搜査檢事)가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調査)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搜査)를 소홀히한 채 사건(事件)을 불기소(不起訴) 함으로써 고소인(告訴人)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사례(事例)

참조조문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인용결정(認容決定)) ① 생략 ②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인용(認容)할 때에는 인용결정서(認容決定書)의 주문(主文)에서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⑧ 생략

사건
89헌마10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청구인
조이○하선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1989. 7. 14.

주 문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8975호 사건에 있어 검사가 1988.5.25. 피의자 김○근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고소한 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의 처(이○하) 소유명의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동 147의 2 소재 3층짜리 그의 살림집에다 ○○무역이라는 상호 아래 봉제공장을 차리고 가죽가방, 지갑, 잠바 등 피혁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해 오다가 1986.11. 피고소인 김○근과 ○○무역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 되어 피고소인이 자금 6천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담보로 위 3층 건물에다 피고소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지하층과 지상 1층은 공장으로 쓰고 3층은 기능공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여 1986.12.1.부터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1986.12.15. 위 건물과 봉제공장 시설일체를 피고소인에게 대금 1억 6천 7백만원에 매도하고 이를 피고소인에게 인도해준 바 있었는데, 그 당시 위 건물의 3층 욕실과 별채 및 창고에는 청구인이 1986.8. 살림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별지목록과 같은 골동품 및 가재도구 등을 그 안에 넣어두고 문을 잠가둔 상태로 있었으며 이러한 물건들은 피고소인에게 매도한 물건도 아니고 따라서 인도해 준 바도 없었는데 피고소인이 자기 마음대로 문을 부수고 물건을 꺼내다가 처분해 버렸으니 이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엄벌하여 달라는 것이었고,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1988.5.25. "혐의 없음"이라고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 청과 대검찰첨에서 차례로 기각되자(1988.11.18.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1988.12.3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은 1989.1.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2. 그러므로 헌법소원이 이유있는 것인가를 보건대, 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결정 이유의 요지는, 본 일이 없고, 건물을 매수할 때 건물안에 있는 시설과 물건들을 고무줄 누비는 기계만을 제외하고 대금 1천만원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도매매증서 각서 사본(수사기록 40정)의 기재내용과 참고인 한○구, 정○철의 진술도 이에 부합된다. 둘째,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1987.3.14.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혀 말이 없었다. 셋째,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참고인 윤○숙, 김○록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그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수사기록 40정의 양도매매증서 각서 사본은 봉제공장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과 물품등을 대금 1천만원에 매도한다는 것으로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매매당시 별지목록과 같은 골동품이나, 살림살이 등을 3층 욕실이나 별채 및 창고에 따로 넣어 두고 문을 잠가 둔 상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매매당시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잠겨 있는 3층 욕실이나 별채 및 창고의 문열쇠까지 주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은(청구인은 열쇠를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것도 아닌 심지어 자개장이나 혼수용 그릇 등 살림살이까지도 매도하는 취지의 문서라고는 볼 수 없 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사법경찰관 앞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별지목록 기재 골동품등 29종에 대하여 전혀 본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청구인과 대질 심문할 때에는 그 목록 중 "골동품, 족보, 에어콘, 쌀, 천막 및 전기시설, 12인용 도자기세트, 가죽옷(20벌), 양주, 도자기, 장독대 등 지퍼 등 및 원부자재 등은 없었고, 나머지는 시설물에 포함하여 인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러한 물건들은 전혀 본 일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수사기록 34정 16행부터 36정 2행 및 126정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1987.3.14.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그 때에 이 사건에 대하여는 왜 아무 말이 없었느냐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저는 저의 집만 찾으면 그곳에 있는 물건은 자연적으로 저에게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다시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고(수사기록 130정) 청구인의 위와같은 답변이 전혀 사리에 어긋난 말도 아니다. 그리고 검사가 진술의 주요부분이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참고인 윤○숙, 김○록의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1986.8. 중순경에 이사를 갈 때 위 참고인들이 청구인의 살림살이 일부를 욕실과 창고에다 운반하여 넣고 열쇠를 잠근 다음 그 열쇠를 고소인에게 주었다는 진술이 주요내용이어서 그것이 전문진술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위와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는 어느 것이나 객관적으로 수긍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결국 수사검사로서는 앞에서 지적한 사실들에 유의하여 별지목록 물건들이 보관된 장소의 열쇠를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지 아니한 이유, 별지목록 물건 중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며 청구인이 그의 살림살이까지도 매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 등을 비롯하여 좀 더 조사하여 과연 청구인이 3층 욕실이나 별채 및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살림살이까지도 매도한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번복된 피고소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소인측의 참고인 진술을 가볍게 믿고 청구인 주장의 별지목록 물건들을 피고소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더러 위 물건들 전부가 심지어 살림살이까지도 대금 1천만원에 매매된 물건들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된 모든 국민의 평등권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검사에 대하여 차별없는 성실한 직무수행을 요구할 권리와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이 있으므로 검사가 어느 고소사건을, 수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 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 그 고소인을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고소인은 당연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참조)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길이 막혀 있는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검사는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불기소)하였으니 고소인인 청구인은 검사의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한 것이 된다. 따라서 검사로 하여금 더 수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취소하기로 하고 헌법재판소 법 제7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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