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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의 위헌(違憲)을 주장(主張)할 적격(適格)이 있는 제청신청인(提請申請人)의 권리(權利)에 영향여부와 제청결정(提請決定)의 적부(適否) 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7조의 3의 위헌여부(違憲與否). 다. 사법권(司法權) 독립(獨立)의 내용(內容)

재판요지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의 판단(判斷)을 구하여 제청(提請)한 법률조문(法律條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현재 제청법원(提請法院)이 심리중인 해당사건(該當事件)의 재판결과(裁判結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면 그것으로써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성립(成立)되어 제청결정(提請決定)은 적법(適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고, 제청신청인(提請申請人)의 권리(權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여부는 이와 무관(無關)한 문제라 할 것이다. 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7조의3은 ① 공공성(公共性)이 더 강한 국세채권(國稅債權) 등(等) 및 순위(順位)가 더 우선(優先)하는 담보권자(擔保權者)와의 관계에서 권형(權衡)의 상실(喪失), ②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의 공공성(公共性), 사회성(社會性)을 도외시하고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권익(權益)의 부당한 침해가능성(侵害可能性)의 불배제(不排除), ③ 요건상(要件上)의 제약(制約)도 없고 정리절차(整理節次) 전과정(全過程)을 통하여 사법적(司法的) 통제(統制)를 무력화(無力化)시키는 등으로 금융기관(金融機關)에 과도(過度)한 특권(特權)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필요성(必要性)에 있어서나 그 수단(手段)의 적정성(適正性)에 있어서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된다. 다.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의 개시(開始)와 진행(進行)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의사(意思)에 종속시키는 위 규정(規定)은, 회사(會社)의 갱생가능성(更生可能性) 및 정리계획(整理計劃)의 수행가능성(遂行可能性)의 판단(判斷)을 오로지 법관(法官)에게 맡기고 있는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의 체계(體系)에 위반(違反)하여 사법권(司法權)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으로서, 지시(指示)로부터의 독립(獨立)도 역시 그 내용(內容)으로 하는 사법권(司法權)의 독립(獨立)에 위협의 소지가 있다.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反對意見) 국민자본(國民資本)을 적정(適正)하게 관리운용(管理運用)함으로써 국가(國家)의 경제발전(經濟發展)과 분배(分配)의 정의(正義)를 구현(具現)하고 물가조절(物價調節)을 위한 통화관리(通貨管理)에 직접적(直接的)으로 동원(動員)되는 금융기관(金融機關)이 가지는 특수(特殊)한 공익적(公益的) 기능(機能)과 시중은행(市中銀行)의 부실화(不實化)를 방지(防止)하려는 본 입법(立法)은 경제질서(經濟秩序)의 유지(維持)와 공공(公共)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필요(必要)하고도 적절(適切)한 조치(措置)라 할 것이고, 동 조문(條文)이 자의적(恣意的)이고도 명백(明白)하게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위배(違背)되는 법률(法律)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도 위반되지 아니하여 헌법(憲法)에 합치(合致)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40조,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5조, (違憲決定)

사건
89헌가98내지101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第7條의3에대한違憲審判
제청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1989.6.12. 89카185 내지 188 위헌제청신청)
재청신청인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최 수 완
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판결선고
1990. 06. 25.

주 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1970.1.1.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7조의3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정리회사 흥명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1985.2.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1986.3.31.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그 정리계획이 수행중인 상태이다. 그런데 위 정리회사의 정리담보권자인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이관받거나 채권의 회수를 위임받은 성업공사는 위와 같은 정리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청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정리회사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각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지원 88타경338,512,1775,2846 사건) 각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제청신청인은 제청법원에 위 각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위 지원 89타기48 내지 51 사건) 아울러 위 각 사건재판의 전제가 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의3의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위 지원 89카185 내지 188 사건) 제청법원은 1989.6.1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4개의 사건에서 각 헌법재판소에 위 조문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각 위헌법률심판사건을 병합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의3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조치법 제7조의3 (회사 정리 절차에 대한 특례) :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이관되었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과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이 규정은 1973.3.3 법률 제2570호로 개정된 것인바, 개정전의 규정(1970.1.1. 법률 제2153호로 신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이관되었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성업공사가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관리인이 된다. 2. 위헌심판 제청이유와 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요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은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기타 후순위 채권자 등으로 분류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각각 공평하고 평등한 변제를 받게 되는데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정리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거부하고 성업공사를 통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정리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자 중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일방적인 이익만 고려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이나 정리회사의 사회경제적 존재의의는 전혀 도외시한 규정으로서 금융기관에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강력한 권리를 인정하여 다른 채권자들로 하여금 차별대우를 받게 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기업갱생절차의 실질적인 폐지 여부를 채권자 중 하나에 불과한 금융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회사정리법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한 헌법 제40조에도 위배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나. 제청신청인의 의견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같다. 다. 성업공사의 의견 (1)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공공성 및 공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공기업적 사명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이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위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것으로서 그 중 제7조의3은 사실상 갱생의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금융채무변제의 지연수단으로서 회사정리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제한된 저당권의 실행권한을 회복시켜 주는 조문인 바, 위 조문 제정당시의 상황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고 위 조문을 제외하고는 부실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악용하여 경매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위 조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일반국민이 금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어 오히려 심각한 불평 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위 조문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되는 것인 바 금융기관에는 공익적 성격이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금융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회사의 갱생이나 관계인 간의 이해조정보다 더 우선하는 목적이고 회사정리법과 위 특별조치법은 그 보호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는 특별법일 뿐 회사정리법이 특별조치법의 상위규정이 아니며 위 제7조의3의 규정이 이미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위 조문이 회사정리법과는 달리 금융기관을 일반채권자보다 우대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제청신청인은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이 정리회사의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청신청인은 정리회사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위 조문의 위헌여부는 청구인의 권리와 관계가 없어 위헌을 주장할 적격이 없다. 라. 재무부 장관의 의견 성업공사의 의견과 같다. 마.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차별은 허용되는 것인 바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을 바탕으로 그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채권이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은 헌법상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 회사정리법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상호대립관계에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의 다른 절차를 중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조문은 회사정리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형식으로 회사 정리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우선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의 위헌여부는 제청신청인의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위헌주장의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제청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여 제청한 법률조문의 위헌여부가 현재 제청법원이 심리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 즉 재판 결론인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면 그것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이 성립되어 제청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고 제청신청인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여부는 헌법소원심판사건이 아닌 위헌법률심판사건에 있어서 그 제청결정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무관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 본안 전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고 하겠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살핀다. (1) 이 사건 제청대상이 된 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의하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이관되었거나 회수가 위임된 채권의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과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선 여기에서 동조 앞부분인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라 함은 첫째로 한국산업은행이 융자한 기업체 채권 중 계속 융자 또는 투자함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에 대한 동 은행의 채권 즉 산업은행의 부진기업체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서 성업공사에 이관된 것(이하 산업은행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둘째로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연체대출금 중 원금 또는 할부금의 상환이 1년반 이상 연체된 대출금, 그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상의 대출금채권 및 한국산업은행이 성업공사에 이관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가지는 모든 연체대출금채권으로서 성업공사에 회수 위임된 것(이하 금융기관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조 뒷부분인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과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진행한다”는 규정부분을 풀이한다. 원래 정리 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인 담보권행사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업은행대출금채권이나 금융기관대출금채권을 바탕으로 한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개별적 담보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첫째로 회사정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에 앞서 진행중의 경매절차에 대하여 중지결정을 하여도, 성업공사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그 중지결정은 효력을 잃어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하여 나갈수 있게 된다. 둘째로 동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 경매법에 의한 경매는 할 수 없고 이미 진행중인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중지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성업공사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새로 진행시킬수 있으며, 중지되었던 경매절차라도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속행시킬 수 있다. 셋째로 동법 제24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정리담보권자는 정리채권자나 주주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가 변경되게 되어 있으며, 정리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의 존속여부나 그 변경 내용 역시 정리계획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규정에 불구하고 성업공사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매법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개별적인 권리만족을 얻게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이 사건 제청본안사건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뒤에도 성업공사가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를 진행하려고 경매개시결정이 난 사건이다). 회사 정리절차는 같은 도산절차에 속하지만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들의 공평한 만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달리, 도산위기에 직면한 회사기업을 유지하며 이를 부활갱생시킴을 목적으로 하므로 담보권자 즉 정리담보권자에 대해서도 정리절차에 참가시켜 이 절차에 따른 권리만족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별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회사재산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대출금채권으로서 성업공사에 이관된 경우나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으로서 성업공사에 회수위임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업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정리법 소정의 효과를 배제하여 담보권 원형대로의 개별적 권리 행사를 하여 회사의 갱생·재건의 바탕이 될 재산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매신청이 있으면 회사갱생의 길에 들어 섰다가도 그 갱생·재건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회사정리절차의 본질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체계위배의 특례이며 세계 어느나라의 입법례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했다가도 금융기관측이 담보권을 실행하면 회사재산이 축이 나서 정리의 가망성은 없어지게 되어 정리계획의 수립은 무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뒤라도 금융기관측이 담보권 실행을 하면 계획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법원은 정리계획불인가결정이나 정리절차폐지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정리절차를 종결시켜아 한다. 3) 그 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금융기관측이 정리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금융기관의 운영지침 여하에 따라서는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져 정리절차폐지결정에 이를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 금융기관측은 권리의 배타적 만족을 얻게 되지만 폐지결정이 있더라도 소급무효의 효력이 없는 이상 다른 이해 관계인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권리를 가진 채 정리절차에서 물러서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금융기관보다 선순위 담보권자라도 금융기관이 실행하는 경매과정에서 원래의 모습대로 배당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결국 변경된 권리를 바탕으로하여 그 뒤에 진행될 파산절차에 참가하게 되어 오히려 선순위가 금융기관보다 후순위로 뒤쳐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기업갱생의 관건은 금융기관이 장악하는 결과가 되며,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법원의 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기업의 갱생·재건의 시도는 허구일 수밖에 없고, 특별조치법 제7조의3 소정의 산업은행대출금채권과 금융기관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인정하는 회사정리절차상의 이와 같은 특권은 현행 회사정리법상 이밖에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 전유의 특권이다. 산업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에 비하여 선순위로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자라도 회사정리법상의 회사정리담보권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와 같은 특권은 없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채권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간이 경과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에 그 결정시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시로 부터 1년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금지되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되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2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위 1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정리에 지장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국가가 경매신청을 하면 새로 체납처분을 개시할수 있거나 이미 중지되었던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제7조의3과 같은 특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조세채권이 아니라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하게 되어 있는 준국세 채권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7조의3과 같은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이에 법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성업공사의 의견은 특별조치법 제7조의3과 같은 조문이 없으면 부실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악용하여 경매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며, 금융기관에는 공익적 성격이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달리 금융기관을 일반채권자보다 우대한다 하여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다. 이에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몇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본다. (가) 부실기업이 회사정리절차를 악용한 경매진행의 방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비단 산업은행대출금채권이나 금융기관 대출금채권에 한정될 수 없는 것이며, 문제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한 담보권자로서 경매신청권을 갖고 있는 모든 채권자의 공통적인 요망일 것이며, 그러길래 회사정리절차의 제도외적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회사정리법 제38조 제3호에서는 파산회피의 목적 또는 채무면탈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동조 제7호에서는 회사의 파탄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재산의 도피·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 행위에 기인한 때(1981.3.5. 신설조항임), 동조 제8호에서는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는 각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하여 정리개시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시조건을 간과·무시한 정리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서는 당해 금융기관의 경우는 채권자로서 즉시 항고의 길이 열려 있고(동법 제50조), 정리절차개시결정에 앞서 행하는 경매절차가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위 중지명령이 부당한 때에는 그 중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었는 바(동법 제37조 제5항) 여기 담보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중지결정의 변경·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리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의 취하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제39조의2 제1항) 정리절차개시 신청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1981.3.5. 개정법률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게 하는 것인 때에는 사기정리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동법 제289조, 제290조). 그렇다면 현행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 제도의 남용에 의한 경매방해에 대하여 사전예방 내지는 사후 교정을 위한 입법조치가 나름대로 강구되어 있는 바이다. 물론 종래 이러한 남용의 방지를 위한 규정들이 실무운영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지 않았고 이 점 법운영당국이나 그 이용자들이 깊이 숙고 성찰할 바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제도자체로서는 비교법적 견지에서도 결코 불완전불비의 것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남용방지를 위해 적지 않게 배려가 된 입법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만일 그것으로써 불완전한 것일진대 남용의 경우에만 적용을 한정시키고 또 모든 담보권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입법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렇다고하여 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서와 같이 유독 금융기관의 채권의 경우에만 따로 떼어 그 신청만 있으면 법원의 심사도 없이 당연히 금지된 경매를 새로 개시할 수 있고 중지되었던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특례입법을 하여도 좋을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분명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은 성업공사의 신청권을 채무자측의 정리절차의 남용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신청요건상 아무런 제약이 없어 신청권의 자의적 적용의 소지는 충분하다. 또 금융기관의 채권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한 그 뒤는 채권액의 다과를 불문하므로 비율상 소액의 채권자에 불과하고 그 보다 더 큰 채권자의 존부를 막론하고 신청만 하면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아무런 사법적 심사도 없이 당연히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의 효과가 해소되며, 경매진행에 의한 회사재산의 처분감소로 회사의 갱생·재건의 바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조치법 제7조의 3은 회사정리절차와는 본질상 조화되기 어려운 것인데다가 사법적 통제에서 조차 면제되며 채권액의 수액도 별로 문제될 바 없는 특례규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의 규정은 특권인정의 최소화의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회사정리절차의 악용방지를 위하여 필요부득이한 특례규정이라는 주장은 어느모로 보아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생각건대 금융기관이 자생력을 발휘하여 기존의 회사정리법상의 제도를 고발정신에 입각하여 적극 활용한다면 절차의 악용방지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할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에 의하기 보다 다른 채권자들을 도외시하고 자유경쟁의 원리를 외면한 채 오직 금융기관에게만 특혜부여의 편의적이고 비평등적이며 권형을 잃은 안일한 문제해결의 입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부실화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살펴 본다. 금융기관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담보권자에 해당될 것인데, 원래 정리담보권자는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파산절차와 달리 별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정리절차 범위내에서는 일반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 비하여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 즉 절차적으로는 정리 계획안의 작성 및 결의를 위하여 정리담보권자는 독립의 조로 분류되며(동법 제159조 제1항), 기한의 유예를 정하는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는 그 의결권의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정리피담보채권의 감면 기타 기한의 유예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계획안의 결의에 관하여는 전원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동법 제205조)/ 다른 권리에 비하여 계획안 가결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내지 이의 회수위임을 받은 성업공사는 정리계획안의 동의 과정에서 그 피담보채권이 감면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기한의 유예조차 그 의결권의 총액의 1/4이 넘어서는 경우는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의한 특례규정이 없다고 하여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 결정적인 차질이 오거나 그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산업은행대출금채권, 금융기관대출금채권에 대하여 특례로서 개별적담보권행사의 허용은 회사정리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양립될 수 없고 조화되기 어려운 특권임은 앞서 본 바 있다. 원래 회사정리절차란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갱생의 가망성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 즉 일반채권자, 주주, 담보권자는 물론 조세채권자, 조세채권에 준하는 채권자 등이 협동하여 약간씩 권리행사를 양보하여 그대로 방치하면 도산하게 될 회사를 살려내서 회사고용능력을 유지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을 주자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공익적 요청도 있거니와 재정상태가 과도하게 악화된 경유가 아니면 기업을 해체하여 파산으로 청산하기 보다는 이를 유지한 채 변제를 받는 것이 결국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런데 담보권자의 일원인 금융기관만이 유독 이에 동참 양보없이 치외법권자적 위치에서 담보권의 개별적 행사로 혼자만이 완전만족을 얻고 정리절차를 와해시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의 유일한 예외가 정당할만큼 금융기관이 공공성이 강한 채권자인가이다. 따지고 보면 산업은행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라 하지만,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까지는 그 공공성이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수입,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는 바 그 업무의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인 대금 기타의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 이상이 아니며 그 태반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서 수신과 여신행위를 하는 업체임에 비추어 그 공공성의 정도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물론 채권의 추심이 연체되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단체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조세나 조세에 준하는 채권을 비롯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의 채권조차 기업의 갱생·재건을 위하여 그 권리의 개별적 만족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회사정리법이라면 단지 대출금채권의 주체에 그치는 금융기관에 다소의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위 특례규정에서와 같은 파격적인 특권인정을 정당화할 근거로서는 도저히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어긴 과보호로 정리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익침해를 초래한다. 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서는 금 500만원 이상인 한 그 이상의 채권의 다과는 묻지 않으며 비율상 소액의 채권자라 할지라도 인정되는 특권이다. 예를 들면 정리계획안의 동의과정에서 기한의 유예의 경우는 의결권액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리계획안이 가결됨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그 의결권액이 1/4 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못마땅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정리계획수행이 가능할 수 없게 되어 정리계획안의 가결에 불구하고 개시정리계획불인가결정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 결국 금융기관의 1/4 미만의 의결권액이 나머지 3/4 의결권액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같은 정리담보권자간 즉 동일순위자간에 정리절차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이고 절차상의 불평등인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정리계획안의 동의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뒤라도 금융기관측이 정리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즉시 채권의 만족을 받고 싶으면 이 사건 제청의 본안사건처럼 경매신청을 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며, 이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이 줄어지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져 정리절차폐지결정에 이르게 된다. 결국 회사의 갱생·재건의 목적은 무산하게 되며 그 뒤로는 회사는 갱생의 여지 없이 파산의 국면에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기관 일방의 정리절차에 따르지 않는 배타적 권리만족 때문에 회사는 갱생할 수도 있는데도 파산되어야 하고 그 고용원은 실직되어야 하며 나머지 이해관계인은 정리절차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파산적 청산이라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차별이다. 다시 말하면 정리담보권자의 일원인 금융기관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 때문에 일반채권자, 주주는 물론 그보다 우선 순위의 담보권, 국민전체의 채권인 조세채권조차 모두 희생되고 하나의 기업은 갱생을 보지 못한 채 도괴하는 사회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소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은 신의칙의 견지에서도 문제이지만, 협동정신에 상반되게 금융기관의 일방적 이익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나 정리회사의 사회경제적 의의는 고려 밖에 두었다는 점에서 이익 형량상의 견지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규정인 것이다. (3) 이렇게 볼 때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은 ① 공공성이 더 강한 국세채권, 준국세채권, 순위가 더 우선하는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권형의 상실 ② 회사정리절차의 공공성, 사회성을 도외시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의 부당한 침해가능성의 불배제 ③ 요건상의 제약도 없고 사법적 통제에서도 벗어난 신청권의 부여 ④ 신청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액의 다과를 문제삼지 않은 점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특권임에 틀림없으며, 이에 의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차별대우를 받게 하였는바, 이처럼 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이룬데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있어서나 그 수단의 적정성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를 쉽사리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리절차에 있어서 담보권자는 개별적 담보권행사가 금지되지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채권은 특별조치법 제7조의3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정리절차에 불구하고 개별적 담보권행사가 허용된다. 이와 같은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의 규정으로 인하여 법원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결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사법적 통제없는 자의적 의사에 의존을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정리개시신청에 필수소요서류로 주거래은행의 동의서의 첨부가 관행화된 것은 저간의 사정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정리계획인가결정후라도 계획수행의 가망이 없게 되는 객관적 사정만에 의하여 폐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하느냐 않느냐의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폐지결정을 좌우할 여지가 있다. 이렇듯 회사정리개시여부, 정리계획인가여부, 계획수행여부 및 정리폐지여부가 금융기관측의 의사에 좌우되게 함으로써 정리절차 전과정을 통하여 정리담보권자중의 일원임에 다름없는 금융기관에 사실상 회사정리권이 주어진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이 좋다면 되는 것이고 안된다면 못하는 것이며 재판기관은 그 의사에 대하여 자의냐의 여부를 통제할 권한도 없이 그 뜻에 맞추어 오로지 선언하는데 그친다면 재판을 통하여 회사 정리절차를 주도할 권한을 가진 사법권이 이 측면에서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분명히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인 즉 일반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조세채권자 그밖의 회사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해를 조절하고 도산위기에 직면한 회사의 갱생·재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법관에게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그리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여부는 법관이 판단하는 갱생가능성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고 정리절차개시후의 정리계획수행여부도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제반사정에 입각한 법관판단의 정리계획의 수행가능성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의 경솔한 행사를 막기 위하여 1981.3.5. 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사건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관할로까지 한 것이다(동법 제6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정리법상의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법원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위 특례규정은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있어서 법관이 재판함에 있어서 지시로부터의 독립이 그 한가지 내용을 이룬다면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특권이고/ 나아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여 명실상부하게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켜 권력분립의 구조위에 민주체제를 확립코저 하는 지표와도 조화되기 어려운 특권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이룬데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특별조치법 제7조의3은 헌법 제11조 위반됨에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중 재판관 한병채를 제외한,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5.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이유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제7조의3은 헌법 제11조에 위배함이 명백하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첫째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 하였다고 본다. 본건 특조법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금융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수립되고 산업구조는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되고 나아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기업의 재무구조도 금융기관의 자금융자에 의존하여 왔고 나아가 막대한 금융채무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은행의 저당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부실화 되어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정금융정책의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일반적인 권리구제의 명분만을 내세워 채무변제의 지연수단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사법적 정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채권인 연체대출금의 조속한 회수가 곤란하여서 금융기관이 부실화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금융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 국가의 경제정책과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달성코자 회사정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써 본 특조법 제7조의3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현실적 상황이 있었다. 이와같이 우리 경제구조와 금융운영의 구조적인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입법정책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경제관계 법률이 본 특조법이다. 다수의견은 본 특조법을 일반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 특조법 제7조의3은 은행법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은행법 제5조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지침에 따라 금융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제1금융권의 은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일반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기업의 금융채무만이 본 특조법 제7조의3의 대상이 되고 금융기관 중에 가장 공익성이 강한 은행의 연체대출금 회수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제2금융권이나 상호신용금고 또는 마을금고와 같은 일반서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일반서민의 모든 금융채무의 집행에 본 특조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의 불가피한 정책적인 면과 현실적 경제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본 특조법을 평면적인 형식논리로 회사정리법과 대비해서 위헌으로 단정한 것은 헌법재판이 관여하는 것을 삼가 해야 할 입법정책적인 면에 깊게 관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둘째 국민경제의 중요성과 국가경제운영의 기본인 재정금융정책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홀히 다루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현대 산업사회 국가는 물론 더구나 고유한 민족자본과 지하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에서 산업화를 향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경제구조하에서의 재정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정책적인 자금배분의 효율성은 그 나라 국민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은행금융기관은 서민의 가계, 기업, 정부 등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관리하고 여신을 주로 하는 것이지만 경제성장에 주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분배와 소비활동을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통화관리와 자금조달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국민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공익성이 강한 기관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의 여력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채권의 과다보유로 인하여 부실화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국민 경제상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재정금융정책에 대하여 법률적인 형식논리만으로 경제관계입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제관계 특별법의 본질을 외면하고 실정법의 조문해석에 충실한 나머지 현대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융경제정책의 전문성을 소홀히 다룸으로서 결론을 잘못 도출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셋째 본 특조법의 제정이 불가피한 금융환경과 금융여신 구조를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사회정의의 구현에 역행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은 일본, 미국, 영국, 서독 등 선진 각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데 반하여 금융자금의 수요는 그들 국가보다 월등하게 많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금융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산업구조이고 그에 맞추어 금융환경이 형성되고 있어서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수행에는 특별한 법적보호와 전문적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는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더구나 은행의 자본이나 여신 한도의 규모가 외국에 비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금융산업의 경영도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본조달도 용이치 않아 국가의 경제정책 수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금융의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의 최대요인이 되고 있는 연체대출금에 대한 신속한 회수장치 등을 국가정책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실이다. 더구나 현행 우리나라 금융여신 구조를 살펴보면 아직도 3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이 총여신액의 20퍼센트를 상회하고 신용상태 등의 불량으로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강구해야 할 연체대출금도 평균 15.3퍼센트에 해당하며 회수불능의 연체대출금이 7퍼센트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 대하여서만 보아도 1988년말 기준으로 여신현황을 살펴보면 총여신액 47조 5,156억 중에서 요주의 연체대출금이 9조 6,936억이었으며 그 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1989년말 기준으로도 총대출액 58조 2,997억 중에 요주의 연체대출금이 8조 9,366억원이며 회수의문 및 불능연체대출금도 1조 8,568억원이 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특조법의 필요성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대단히 긴요하다고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은 현재 그 대부분이 기업자산과 부동산의 담보에 의존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업주가 회사정리법을 악용하여 채권의 확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연체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특조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없을 경우에 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할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되며 나아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기업의 금융조달의 부실화로 연결되어 생산위축, 실업증가 및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이고 서민가계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의 악화와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불능으로 통화관리 및 물가정책 수행에도 크게 장애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 일부 부실기업자의 악성 채무면탈로 인한 손실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아가 국민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국민경제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어 국민 각자의 재정부담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정책적 전문성을 감안하지 못함으로써 구체적 사회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자초할 위험성이 크며 이는 곧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넷째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다수의견은 본 특조법 제7조의3이 사법권 독립과 저촉되는 특권적 규정이라고 단정하여 위헌이라고 하였으나 우리 헌법은 사법권 독립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민주적 성격을 보장하는 것도 아울러 기본적인 헌법의 골격으로 삼고 있으며 오히려 사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적정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권력분립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는 것이지 국민주권과 민주적 성격을 확립 보장하는데 있어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우선적으로 법을 창조하는 헌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만 재판할 수 있을 뿐이며 나아가 국회가 일반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일반법률의 준칙에 우선하여 새로운 입법인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더구나 헌법 제111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우리 헌법에서는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에도 권력분립주의와 대의제도의 원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고 초월하는 초입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입법권이 합헌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자의적인 입법권행사로서 적법절차에 위배되었는가, 명백하게 헌법위반인 법률인데에도 입법부가 스스로 이를 광정할 수 없는 현존하는 위헌성이 계속되는가에 대한 심사에 한하여야 하며 그 법률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속한 입법정책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정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위헌적 선언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에서도 권력분립주의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에 입각하여야 하며 그 재판권의 행사에는 민주적 성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여야 한다. 입법정책적으로 잘못된 법률을 개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대표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더구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경제관계입법이나 재정금융관계 특별법은 헌법상 자의적이고도 명백한 적법절차의 위배가 없는 한 합헌성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조항을 규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합헌성 추정의 범위를 좁고 엄격하게 보아야 하나 경제관계 법률은 기본권침해의 법률보다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더 넓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에 있어서 법을 창조하고 변경하는 입법형성적 권한은 권력분립주의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은 인권적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과는 다른 이중기준에 의하여 위헌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수의견이 금융질서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경제관게 특별법을 일반 권리관계의 법률과 같은 차원에서 심리판단한 잘못이 있고 그럼으로써 거시적이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헌법상의 규범통제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사법부만이 전단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 기초한 논리를 가지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권력분립제도와 헌법재판의 민주적 성격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다섯째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국가나 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공의 복리증진과 경제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차별적 대우나 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특조법 제7조의3이 적용되는 은행은 국민자본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고 물가조절을 위한 통화관리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기관이다. 더구나 현대산업사회에서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공익적 기능과 성격을 감안한다면 동법에 적용을 받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입법은 경제질서의 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동법이 적용되는 은행의 채권은 여타의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음을 입법기관이 인정하여 본 특조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특조법 제7조의3의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회사정리법이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상호대립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에게 경매,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과 권리보전절차를 모두 중지시키고 있는 일반법률질서의 예외적 제한과 변경을 가져오는 특별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취지로 본 특조법에서도 금융질서와 국민경제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예외적 특별보호규정을 배제하는 본 특조법 제7조의3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서 받아 들여야지 일반 민사상의 담보물권이나 회사정리법상의 특별보호규정에 반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함은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않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확대 적용하는 법리상 중대한 모순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 끝으로 본 재판관이 1989.5.24. 선고, 89헌가37,96(병합)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밝힌 반대의견이 본 특조법 제7조의3에도 해당되므로 그를 여기에서 원용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유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 특조법 제7조의3은 자의적이고도 명백하게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상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단언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반대의견을 개진한다. 1990.6.25.

재판관 조규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