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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제4089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이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이후에 개정(改正)되었고, 신법(新法)에 의하면 구법(舊法)의 일부규정이 삭제(削除)되고 신법(新法) 시행(施行) 당시(當時) 계속중(繫屬中)인 사건(事件)에 대하여는 신법(新法)을 적용(適用)하도록 규정(規定)하여 위 삭제된 규정에 기하여 청구(請求)되었던 피감호청구인(被監護請求人)이 더 이상 보호감호(保護監護)에 처해질 수 없게 되었다면 구법조항(舊法條項)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법(舊法)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제청(提請)

사건
88헌가4 社會保護法第5條의違憲審判
제청법원
대법원(1988.12.14. 88감도149)
피감호청구인
홍 성 곤
판결선고
1989. 04.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제청법원은 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제5조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직권으로 보건대 사회보호법은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뒤인 1989.3.25. 법률 제4089호로서 개정되었고,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한편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현재 재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별표”에 규정된 죄 이외의 죄인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2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위헌여부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더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미 폐지된 위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심판의 대상이된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됨으로써 결국 심판제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