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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1989.3.29. 법률(法律) 제4095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3조, 제14조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적법여부(適法與否)

재판요지

구(舊) 집회(集會)및시위(示威)에관한법률(法律) 제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4조 제2항은 법률(法律)의 개정(改正)으로 모두 폐지(廢止)되었으니 위헌제청(違憲提請)을 한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있어서는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더 이상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이를 판단(判斷)해야 할 별다른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은 부적법(不適法)하다.

사건
88헌가12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第3條,第14條의違憲審判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1988.12.28. 88초115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피고인 박 찬 종의
변호인 변호사 장기욱
판결선고
1989. 05. 24.

주 문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제청법원은 같은 법원 87노14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의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을 금지한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 및 위와 같은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금지규정이나 그와 같은 집회 및 시위의 예비, 음모, 선전 또는 선동행위 금지규정 그리고 위 각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처벌규정은 모두 폐지되었으니 그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을 뿐더러,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만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헌제청을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