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9헌마98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일 사건에 대한 일부 고소권자의 구제절차 진행 중 미고소 고소권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동일 사건에 대한 수인의 고소권자 중 일부 고소권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고소권자는 사전 구제절차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사실관계

  • 망인이 2006. 3.경부터 2012. 3.경까지 의사들로부터 폐질환 진료를 받다가 2012. 9. 28. 폐암으로 사망함.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의사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 청구인은 망인의 외손자(미성년자)로서, 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2019.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한편, 고소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19. 9. 24.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

  •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음.
  • 고소권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친 후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 고소권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하고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는 고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고소권자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해자의 직계친족으로서 고소하고 재정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0. 5. 27. 2010헌마71
  •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2헌마652
  •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 (피해자 외의 고소권자)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재정신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고소권 승계와 관련하여 다수의 고소권자가 존재할 경우 일부 고소권자의 구제절차 진행이 다른 고소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불필요한 중복적인 법적 절차를 방지하고, 기존의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해석됨.
  •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인 본인이 별도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임.

판시사항

동일 사건에 대한 수인의 고소권자 중 일부 고소권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아니한 고소권자가 사전구제절차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일부 고소권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를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는 고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고소권자에 대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외조모, 외삼촌, 어머니가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권자로서 피의자들을 고소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사건
2019헌마987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양○○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20.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인인 신□□은 2006. 3.경부터 2012. 3.경까지 의사인 안○○, 김○○, 전○○, 송○○으로부터 폐질환 관련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2. 9. 28.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신□□의 배우자인 안□□, 자녀인 신△△, 신○○은 안○○, 김○○, 전○○, 송○○을 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28.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형제12550, 2305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03. 5. 6. 출생한 미성년자로 신○○의 아들, 즉 신□□의 외손자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2019. 9.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고소인 안□□, 신△△, 신○○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19. 9. 24.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13).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의자들은 피해자 신□□을 진료하면서 초기에 폐암 진단이 가능하였음에도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폐암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친 피해자로 하여금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수사미진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0. 5. 27. 2010헌마71; 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참조).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5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소권자는 피해자이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등이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고소권자들 중 일부 고소권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를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와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 등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는 고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고소권자에 대한 구제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신○○이 피해자 신□□의 직계친족의 지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망한 피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고소를 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이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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