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오신환을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한 행위에 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19. 4. 25.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권은희를 국회의원 임재훈으로 개선한 행위 및 2019. 4. 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을 수리한 행위에 관한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정유섭, 김재원, 이종구, 최교일, 임이자,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종섭, 정태옥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청구인 국회의원 윤한홍, 곽상도,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정종섭, 정태옥의 피청구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2019.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50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29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30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안번호 제2020037호)’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청구인 국회의원 장제원, 정유섭, 김재원, 이종구, 최교일, 임이자의 피청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2019. 4.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985호)’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