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단서, 법원조직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라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