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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의 정의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자동차 소유자 외에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도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의 내용과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내용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보유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가. 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18-2, 68, 73 나. 헌재 1998. 5. 28. 96헌가4 등, 판례집 10-1, 522, 531-532,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판례집 15-2하, 185, 199-200, 헌재 2006. 3. 30. 2005헌마349, 판례집 18-1상, 427, 434-435

사건
2018헌바1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등위헌소원
청구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7. 10.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686). 청구인은 항소(수원지방법원 2018노1440) 및 상고(대법원 2018도17563)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8조,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14.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2017초기2904), 2018.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자동차손배법 제8조 중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은 제8조 본문이며, 자동차손배법 제8조 본문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청구인에게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 중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중 각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관련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자동차보유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의미가 불명확하다. 비록 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자보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늘날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이 일상 속 여러 상황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범자가 자신이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동차를 매번 이용할 때마다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며,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 집행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등록명의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입법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고, 제3자가 무단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형사상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규율할 수 있어 굳이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적으며, 자동차등록명의자가 아닌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없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도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청구인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는 데 반해 청구인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 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의미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바46). 심판대상조항들은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자동차보유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2) 검토 자동차손배법은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의 의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손배법은 이 중 ‘자동차’와 ‘운행’에 의미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을 의미하며(자동차손배법 제2조 제1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자동차보유자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자동차등록명의자뿐만 아니라, 임대차, 사용대차 등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언 자체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대법원 또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일관하여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자동차손배법의 정의 조항과 문언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보유자의 의미나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보유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들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보유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받으며(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참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의무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의무보험 가입이 강제됨으로써 결국 보험료 납부 또한 강제되므로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도 제한받는다(헌재 2006. 3. 30. 2005헌마349 참조).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자동차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송수단으로 그 운행 자체는 적법하나, 자동차의 운행에는 그 속도와 중량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도 매우 크다. 자동차사고는 다른 불법행위와 비교할 때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나 그것을 소송절차에서 입증하는 일이 매우 곤란하다. 또한 자동차사고는 가해자의 고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대개의 경우는 운전자나 제3자의 부주의, 자동차의 결함, 도로상황 등이 합쳐져 일어난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문제보다는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평·타당한 보상을 할 것인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부수적으로는 이러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자동차손배법 제1조).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만약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에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포함시켜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동차손배법은 위와 같이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유자에게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보유자는 모든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도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 피해자 1명당,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의 경우 상해급별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급별에 따라 최고 1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지며(같은 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또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사고 1건당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그 외의 자동차보험은 임의보험으로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손배법은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신과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계약 종료일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8조 제3항 제2호). 심판대상조항들은 단순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 운행의 경우에만 위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으로써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범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의 수준 또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제3자가 무단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3자를 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유자를 심판대상조항들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 등 자동차보유자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처벌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는 소유권, 사용권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로써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없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보유자는 운행 전에 해당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해당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법익의 균형성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고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에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자동차손배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그 경제적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의 도로 운행만 금지되므로 운행하지 않거나 또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보유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자동차보유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