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특수절도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찾아갔지만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을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택배상자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택배상자를 들고 나온 사람은 리□□, 조○○이고 청구인은 위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리□□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아서 택배상자를 가지고 왔다고 말한 점, 사건 발생 6개월 후 택배상자 2개를 배달된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청구인은 위 택배상자의 내용물이나 행방 및 반환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
피청구인이 2018. 8. 21.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1454, 6303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1454, 6303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리□□(외국인), 조○○(외국인)과 합동하여 2017. 12. 7. 21:30경 인천 중구(주소 생략)에서 피해자 리△△(외국인)이 주문하여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화장품 및 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2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9. 1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리□□과 조○○이 피해자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과 조○○이 위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리○○, 피의자 리□□, 피의자 조○○, 피해자 리△△은 모두 ○○ 국적의 외국인이다.
(2) 청구인과 리□□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2017. 12. 7. 21:00경 청구인과 리□□, 리□□의 남자친구인 조○○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갔다.
(3) 그런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자, 리□□의 제안으로 그와 조○○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앞에 놓여 있는 택배상자 2개를 가지고 나왔다.
(4) 같은 날 22:00 리□□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아서 택배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다.
(5)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4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친 리□□은 위 택배상자 2개를 친구 청○○(외국인)에게 맡긴 후 2018. 3. 3.경 ○○으로 출국하였다.
(6) 리□□은 2018. 6. 1.경 남자친구인 조○○에게 청○○로부터 택배상자 2개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부탁하였고, 조○○은 같은 날 인천 영종도에 있는 영종지구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택배상자 2개를 배달된 상태 그대로 돌려주었다.
나. 검토
(1)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참조).
(3) 그런데 리□□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까지 찾아갔으나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택배상자를 가지고 오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청구인과 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조○○도 여자친구인 리□□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자고 고집을 부려서 리□□과 함께 택배상자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피해품인 택배상자 2개는 리□□이 약 6개월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는데, 청구인은 위 택배상자의 내용물이나 행방 및 반환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5) 이상과 같이 금전적 문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집을 찾아갔지만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연락을 위한 수단으로 택배상자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택배상자를 들고 나온 것은 리□□과 조○○이고 청구인은 위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건 발생 6개월 후 택배상자 2개를 배달된 상태 그대로 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수사 없이 청구인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