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8헌마54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공권력행사)취소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폐성장애인의 무면허운전 및 절도 혐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결과 요약

  • 자폐성장애 1급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이므로,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3. 10. 진주시 소재 '○○'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올라타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차량은 4,206,6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됨.
  • 피해자는 사고 충격음을 듣고 나와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청구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함.
  • 목격자들도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했다가 도망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진술함.
  • 청구인은 당시 자폐성장애 1급의 15세 특수학교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음.
  •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청구인이 지능지수 70 이하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며,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기계에 관심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
  •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인적사항 외 사건 실체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함.
  • 피청구인(검찰)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수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의 고의성 여부

  • 청구인이 차량 구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이동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이동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고의범이므로, 청구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
  •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의 특성, 전문가 의견, 사고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호기심으로 조작하다 뜻하지 않게 차량이 발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면허가 없음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는 미흡함.
  • 판단: 청구인이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 정의됨.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됨.

절도 혐의의 불법영득의사 여부

  • 절도죄에서 절취행위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함.
  • 청구인이 차량 구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이동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청구인의 점유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함.
  •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의 특성, 전문가 의견, 경찰 조사 태도, 차량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할 때, 다음 세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음.
    1. 기계장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조작하다 뜻하지 않게 발진했을 가능성.
    2. 조작 방법을 궁금해하다 움직이게 했을 가능성.
    3.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생각으로 조작하다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
  • 1번과 2번의 경우, 청구인에게 자동차를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취행위로 보기 어려움.
  • 3번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절취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짐.
  • 판단: 청구인이 어떤 의도로 구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을 움직이게 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자폐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의 고의성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면밀한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함.
  •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수사 미진을 지적하며,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및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무면허운전 또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사건
2018헌마54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백○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백○근, 모 정○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결정일
2018. 12.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5. 1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8년 형제47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8. 5. 1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8년 형제4718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8. 3. 10. 14:15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안○영이 운영하는 ‘○○’ 앞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에 올라타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차를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5.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목격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이다. 가사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안○영이 2018. 3. 10. 14:15경 진주시에 있는 ‘○○’ 앞 도로에 시동을 끄고 열쇠를 꽂아둔 채 정차하여 놓은 화물차가 ○○ 전방 5미터 지점 오른쪽 인도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를 침범하여 ○○ 바로 옆 건물의 기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은 앞 범퍼 등 수리비로 4,206,611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2) 안○영은 경찰조사에서 사고 충격음을 듣고 ○○ 점포에서 나와서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는 사람을 쫓아가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청구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윤○숙과 강○진은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차량에타고 있다가 내려서 도망간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를 가진 15세의 특수학교 학생이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없다.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2018. 4.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자폐성장애 1급의 장애인은 지능지수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고, 청구인은 상대방과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고,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반향어(자신이 들었던 말을 따라하는 것)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만 표현하며, 주위의 물건 특히 기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가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8. 4. 15. 경남진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하였으나, 피해차량을 아는지, 그 차에 탄 사실이 있는지, 누가 사고를 냈는지 등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6) 피청구인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보강수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이 수동변속기 차량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 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이 건물에 충돌할 당시 차량에 홀로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동차의 구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편도 1차로 도로 가에 정차되어 있다가 전방 5미터 지점 오른쪽 인도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를 넘어서 건물에 충돌한 것이 확인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량이 이동되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 (2) 도로교통법에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결국 자동차의 운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여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구동장치 조작으로 차량의 원동기에 시동이 걸리고 차량이 도로에서 이동한 것이므로 일응 자동차 운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고의범이므로 청구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불과 5미터 앞에서 오른쪽으로 인도를 넘어가 건물의 기둥을 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한 사고 상황까지 종합하여 보면,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자동차 문을 통해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 기계장치에 대한 호기심에서 기계장치 등을 만져보다가 뜻하지 않게 차량이 발진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과연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미흡해 보인다. (4)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및 경찰조사에서 청구인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만으로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거나 자신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측면도 있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혐의유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의 지적 능력과 자동차 등 기계장치 및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지식의 정도, 일반적인 행위 태양과 자동차 등 기계장치에 관련된 특수한 행태 등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이 어떤 의사로 자동차의 구동장치를 조작한 것인지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 절도 혐의 부분에 대한 판단 (1) 절도죄에서 절취행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차량에 승차하여 구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차량이 이동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차량을 청구인의 점유로 이전한 행위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어떤 의도로 구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을 움직이게 하였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경찰조사과정에서 보인 청구인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이동경로와 이동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1) 청구인이 기계장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구동장치를 만져보다가 뜻하지 않게 자동차가 발진하여 움직이게 되었을 가능성, 2) 청구인이 어떻게 조작하면 자동차가 움직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동장치를 만져보다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였을 가능성, 3)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어디로든 갈 생각으로 구동장치를 조작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키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위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동차를 자신의 점유로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3번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절취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절도 혐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의 지적 능력과 자동차 등 기계장치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의 수준, 일반적인 행위 태양과 타인 소유 물건의 사용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지리적 이동에 관련된 특수한 행태 등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이 어떤 의사로 타인 소유 자동차의 구동장치를 조작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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