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청구인이 2017. 1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367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주차 및 문서 수발신 등을 담당하는 교직원인데, 2017. 5. 19. 10:30경 ○○대학교 학생회관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자 이○이(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시위용 현수막을 학교 비품인 주차금지 삼각대에 끈으로 묶어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2017. 11.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367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 1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 모두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장 촬영 동영상에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장면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충분한 수사 없이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5. 19. 10:30경 ○○대학교 학생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시위용 현수막을 학교 비품인 주차금지 삼각대에 끈으로 묶어 설치하였다.
(2) ○○대학교 총무인사팀장인 권○선은 커터칼로 주차금지 삼각대에 연결된 시위용 현수막 끈을 자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으며, 현장에는 청구인과 권○선 외에도 이○호(총장 비서실장), 정○영(방호원)이 있었다.
(3) 당시 권○선은 피해자를 등지고 현수막 끈을 잡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권○선의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한 손으로는 현수막 끈이 묶여진 주차금지 삼각대를,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잡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나. 검토
(1)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이다.
(2)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밀친 자를 처음에는 남자 네 명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권○선과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며, 또다시 권○선이 자신을 밀쳤는지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는지는 정신이 없어 모르겠으며, 자신의 몸통 어디를 밀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을 밀쳤고 그로 인하여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수막 끈을 끊을 경우 그 반동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넘어질 수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오히려 현수막이 잘리기 전에 권○선과 청구인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므로, 현수막 끈을 끊어 피해자가 그 반동으로 넘어졌다는 상황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시 현장에 있던 권○선, 이○호, 정○영은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와 마주 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영은 권○선이 피해자를 등지고 있었고, 청구인은 권○선의 반대편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진술이나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와 청구인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위치와도 일치한다. 그 밖에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수사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