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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에서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공고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소극) 나. 노동직류와 직업상담직류를 선발할 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 중 직업상담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가. 이 사건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가 규정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2003년과 2007년경부터 규정된 것이어서 해당 직류의 채용시험을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다면 누구라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자격증소지를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점, 자격증 소지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 그 가산점 비율은 3% 또는 5%로서 다른 직렬과 자격증 가산점 비율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 공무원임용시험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중 직업상담사에 대한 부분,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중 직업상담사에 대한 부분,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 중 직업상담사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가. 헌재 2000. 1. 27. 99헌마123, 판례집 12-1, 75, 83-84,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판례집 16-1, 441, 450 ,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공보 128, 628, 631 나.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11-2, 732, 749, 헌재 2000. 1. 27. 99헌마123, 판례집 12-1, 75, 84, 헌재 2014. 4. 24. 2010헌마747, 판례집 26-1하, 101, 113, 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판례집 15-2상, 501, 511

사건
2018헌마46 인사혁신처2018년도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등계획공고중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0.다항부분위헌확인
청구인
김○영 외 877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인사혁신처장 (대리인 법무법인(유) ○별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08. 30.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7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서 2018. 1. 2.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1호)를 하였다. 위 공고에는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직업상담)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 부분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하 해당 가산점을 ‘이 사건 가산점’이라 한다)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에서 ‘고용노동 및 직업상담 직류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위 공고의 근거 조항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② 공무원임용시험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 중 직업상담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의 내용과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공고]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0. 가산점 적용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행정직(교육행정):변호사/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임용시험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 제2항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6·7급8·9급가산 대상 자격증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변리사,감정평가사,세무사,관세사,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직업상담사1급,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사회복지사2급,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변호사,법무사, 공인회계사,변리사, 감정평가사,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1급,공인노무사,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임상심리사1급,물류관리사,철도교통안전관리,사회복지사 2급,직업상담사 2급,사회조사분석사 2급,임상심리사 2급사회복지사 3급가산 비율5%3%5%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생략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 제2항 관련) 직렬직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교정교정-변호사, 법무사보호보호검찰검찰-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마약수사마약수사철도경찰철도경찰-변호사, 법무사행정일반행정-변호사, 변리사법무행정재경-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국제통상운수산업기사: 철도운송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노동직업상담사 1급직업상담사 2급변호사, 공인노무사문화홍보-변호사교육행정-변호사회계공인회계사세무세무-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관세관세-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직업상담직업상담직업상담사 1급변호사, 공인노무사직업상담사 2급사회복지사회복지-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통계통계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직업상담사의 전문영역과 고용노동직 공무원의 업무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고,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은 상대적으로 수험기간이 짧고 합격률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그 자격증 소지 여부가 고용노동 직류 공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확실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고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 그것이 어떠한 법률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고가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성이 부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등 참조).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에 대하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제2항은 가산 대상, 점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과 제4항은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2(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행정 직렬 중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 직렬 중 직업상담 직류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으로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이 있으며, 별표 11(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에서 7급의 경우 직업상담사 1급은 가산비율 5%, 직업상담사 2급은 가산비율 3%, 9급의 경우 직업상담사 1급과 2급 모두 가산비율 5%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채용시험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내용은 노동 직류의 경우 2003. 1. 1.부터, 직업상담 직류의 경우 2007. 5. 16.부터 그 시행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가 규정한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이 사건 가산점 관련 내용이 새로이 결정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는 규율 내용을 변경하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가산점제도는 공무담임권 행사에 있어서 가산점 혜택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간의 차별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공무담임 기회의 불공정 내지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평등권 침해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다만, 차별되는 것이 공직취임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즉 공무담임권 행사에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과도 관련된다(헌재 2014. 4. 24. 2010헌마747).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산점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 직류를 십 년 넘게 선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닌 그 조항의 집행 여부를 문제삼고 있다. 즉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평등권 침해여부 심사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이나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 여부까지 살피는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참조). 헌법재판소는 시험에서 가산점제도에 대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가산점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승진, 봉급 등 공직내부에서의 공무수행상의 제약이 아니라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아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 왔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집단과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청구인들은 공무원 임용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가산점 혜택에서 배제되는 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공직취임 자체의 제약이 되는 것이므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아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를 불평등하게 또는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공무담임권 제한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다(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헌재 2000. 1. 27. 99헌마123 참조). 그 심사기준이 같고, 판단하는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 여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헌재 2014. 4. 24. 2010헌마747 참조). 다. 판단 (1) 직업상담사 자격증 제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3은 검정의 기준으로 직업상담사 1급의 경우 ① 직업상담과 직업지도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② 구인·구직 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③ 의뢰인의 직업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하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④ 노동시장, 직업분야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직업상담사 2급의 경우 ① 구인·구직 상담, 창업상담, 진학상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② 의뢰인의 특성에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하여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③ 노동시장과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④ 직업지도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열거하고 있다. 직업상담사는 구직자, 구인자, 실업자를 위한 취업, 직업능력개발상담을 제공하거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생을 위한 진학지도, 취업상담 등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직업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거나 직업상담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직업상담학(20문제) 2. 직업심리학(20문제) 3. 직업정보론(20문제) 4. 노동시장론(20문제) 5. 노동관계법규(20문제)로 이루어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직업상담실무 과목에 대한 실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또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고급직업상담학(20문제) 2. 고급직업심리학(20문제) 3. 고급직업정보론(20문제) 4. 노동시장론(20문제) 5. 노동관계법규(20문제)로 이루어진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직업상담실무 과목에 대한 실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므로 법령, 상담이론, 실기 등 전문분야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거치게 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기술자격의 취득을 장려하고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헌재 2003. 9. 25. 2003헌마30 참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서로 경쟁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를 선발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험성적 외에 추가로 점수를 주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의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직업상담 직류의 업무와 직업상담사의 업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당 직류의 업무수행 시 상당한 전문적 상담기술, 법령이해도 등을 전제되어야 하므로 7·9급 고용노동·직업상담 직렬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노동시장론과 노동관계법규,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 등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3% 또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모두를 시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거쳐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만 채용시 가산점 부여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 분야의 직무전문성이 높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직류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직업상담 직류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해당 직렬 및 직류를 선발할 경우 반드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자격증·시험정보 포털인 큐넷 (www.q-net.or.kr)에는 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시 우대현황에 대하여 각 법령명과 조문내용, 활용내용까지 항목별로 안내가 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 직류와 직업상담 직류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고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누구든지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직업상담사 2급의 경우 연령, 전공, 성별, 지역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든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직업상담사에 대한 가산점 비율을 3% 또는 5%로 정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별표 12에 병렬된 다른 직렬과 자격증 가산점 비율에 비하여 결코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조건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시험 응시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2007년경부터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인력을 유입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직업상담 직류를 신설하였으나, 채용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 최근 들어 실업자 수의 증가, 노령사회로의 진입, 다양한 직업의 등장과 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전에 없이 복잡해지고 있어 일자리 문제를 총괄하는 고용노동 행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직업 환경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빠른 시간 내에 대국민서비스에 활용할 필요가 증가하였다.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은 각 행정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및 공무원 충원계획, 사회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매년 변동이 불가피하므로, 매해 가산점 자격증 항목이 있는 직류에 대한 선발 여부를 1년 이상 전에 알려 응시자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미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인력운용을 경직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로 인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미소지자인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근거 조항은 2003년과 2007년경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위 자격증을 취득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다는 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산점 혜택에서 배제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해당 직렬 채용시험에 합격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