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0항 다목에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단, 7급은 3% 가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